7월 4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가지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도록 만든 법률입니다.
시행령이란?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하여 이는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기존에 7월부터 인도 주정차 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주행시 7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고, 이 외에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4가지가 추가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4가지 도로교통법은 바뀌는 내용들을 모르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고,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 보행자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도 있으니
모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 유난히 도로교통법이 많이 변경되고 있어서 긴가민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은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운전자나 보행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 "보행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현재 많은 곳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들일 때 잔여시간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녹색등의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시간이
적게 남아있는 경우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곳도 있지만 이제는 적색신호에도 잔여 시간 표시장치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적색신호에 잔여 시간 표시장치가 신설되면 언제 녹색신호로 바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하고, 참고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내비게이션에 자동차 신호등의 잔여 시간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동차 신호등의 남은 시간 확인은 Tmap이나 카카오내비에서 설정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Tmap이나 카카오내비 자동차 신호등 남은 시간 확인 설정
Tmap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전체"를 누르고 "스마트한 운전생활"에서 => "연구소" => "신호등 정보 표시" 활성화하시면됩니다.
카카오내비의 경우
메인화면 => 우측하단 "더 보기" => "길안내 설정" => "교통설정" => "실시간 교통 신호 안내"를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티맵이나 카카오내비 자동차 신호등 남은 시간 확인 설정은 처음에는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신호가 바뀌기 5초 전까지만 서비스가 되고 숫자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는 급출발이나 예측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
기존에는 일부 도로에서만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고 가로로 된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신호등이라서 좌회전 등 다른 신호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호등 상단에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표지를
함께 부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기 쉽도록 기. 종점 표시를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새로 생기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과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등 이렇게 확실하게 경계를 표시한다고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도 정차
할 수 없으며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
평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제는 명확
하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알기 쉽게 표기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는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이미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주행시 현장 계도 및 범칙금 부과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하려는 모든 차량이 포함되며, 차량통행량 증가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벌점: 10점)
승합자동차 : 50,000원
승용 자동차 : 40,000원
이륜자동차 : 30,000원
자전거 : 20,000원입니다.
터널에서는 1차로 에서 주행하고 있다면 복귀하시면 안 됩니다.(터널 안은 실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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