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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07월28일부터 세분화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등 금리정보 확인가능등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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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등 확인가능,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간단한 현금 입금/출금 서비스부터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평소에 은행을 거래하는데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은행창구를 통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보기도 하고 은행앱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매월 꼬박 꼬박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나 카드대금, 관리비, 통신요금.. 등등이 매월 잘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해놓기도 하고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등의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한 거래 또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도, 대출을 갚기도 합니다.

 

2023년 7월28일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의 확대 방안 발표되었는데 평소 누구나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중

하나는 바로 현금 입/출금 서비스인데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 빌려준 돈을

받을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상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하고, 집을 이사가는 경우 새롭게 집을 구하거나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때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합니다.

 

은행에 대출거래를 하게 되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월 고정지출 항목 중의 하나가 바로 대출상환금이고, 

이 대출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매우 큰데 금리가 조정되어 조금 내려가면 대출 상환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수 

있지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자 부담이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꼈던 이자부담은 상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차례 동결했지만 시장금리가 올라 은행권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렸다고 하지만 고금리로 인해 지출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최장 40년에서 50년까지 확대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출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총이자를 따져보면 상당히 큰 금액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매월 대출 상환금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주요 수입은 예대마진인데 지난해 대부분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대마진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대마진이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자이익을 말하는데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예금금리가 천천히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예대금리차가 더 발생하여 예대마진이 커지게 되는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면서

지난해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더욱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출금리도 인하되고 예금금리도 낮아질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출금리 인하폭 보다 예금금리 하락폭이 더 크다면 대출금리가 인하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대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은행의 이자폭리에 대한 비판이 커짐에 따라 은행 간의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7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금융당국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합니다.

예대금리차란?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금액을 말하고, 예금 및 대출 금리차를 말하며 이를 예대마진이라고도 합니다.

 

은행에 예금하거나, 대출상품을 이용하실 분들은 앞으로 각 은행별로 지금보다 더 자세한 예대금리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국민들이 은행별로 더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공시할 계획이며, 은행별 예대금리차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 kfb.or.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www.kfb.or.kr/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KDB산업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예대금리차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은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각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7월부터 각 은행권 금리정보가 개선

됩니다.

 

각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제공되지 않아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했던 것에서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될 예정이고, 예대금리차와 함께 가계대출, 기업대출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가 모두 은행별 잔액기준

으로 제공될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금리 7월28일부터공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등 지금까지 금리 비교공시는 제공되어 왔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전세관련 금리는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번달 7월 28일부터는 국민들이 은행별로 전세대출금리 정보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출종류에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되고 기존의 대출금리더 세분화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전체 가계대출금리 정보가 그동안은 세분화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각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을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각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서 공시하고, 또한 각 은행별로금리가 변동되었을 때 국민들이 변동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는데 각 은행별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페이지를 신설하여은행 금리변동의 요인이 단기 조달 비중 증가 때문인지, 중저신용자 대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인지 등의 상세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져 국민들이 금리변동 요인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은행별로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그동안 매월 20일에 공시해 왔는데 7월부터는 매월 말일로 공시일자가 변경되는데, 이는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공표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시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고 공시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공시일정

2023년 7월 28일2023년 8월 30일2023년 9월 27일2023년 10월 27일2023년 11월 28일2023년 12월 27일 12시에 공시됩니다.

 

2023년 07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보다 세분화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등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그동안은 제공되지 않았던 각 은행별 전세자금대출금리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예대금리차 공시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각 은행별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되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행복하고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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