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한시적인 사업으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만19세~35세)으로 1년간 월세를 월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플랫폼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응답자 중 1인가구를 차지하는 비율은 45%이며, 거주지 형태는 월세가 68%로
전세보다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젊은층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앱이라서 1인가구와 월세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거급여처럼 항상 이 복지제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지제도가 최초에 시작된 시점에 자격이 되었던 분들은 미리 정보를 알아차려 바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또 해가 바뀌면서 나이도 바뀌고, 기준중위소득의 금액도 올해는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자격이 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 지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전세를 추월했는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매월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월세비 부담
도 점점 커지고 있고,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대학교들이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동시에 대학교 근처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숙사는 학교에서 충분히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주변에 월세 임대하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기숙사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대학교 주변 월세를 임대하는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섣부르게 나설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복지제도는 월세비를 지원해 줄 뿐 아니라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로 이 제도는 12개월(1년) 동안 최대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작년에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최근에 독립을 했다거나,
작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나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들이거나, 작년에 비해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기준이 새롭게 이 제도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등등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전세 거주자는 지원대상에 해당 안됨)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하지만, 반전세도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라면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찾기 힘든데 만일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인 월세집에 친구와 함께 살면서 매월 월세를 반반씩 부담해서 내는 경우에도 1인부담액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월세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월세금액을 초과해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친구와 함께 월세집을 합해서 지원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으며, 추가로 대학교 기숙사나 직장에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현재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기준
월세지원 소득기준은 작년에는 작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며, 올해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데 이 소득기준도 생각보다범위가 넓어서 정확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충족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때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한다면 소득기준을 2인가구 기준으로 하며 원가구 소득을 계산할 때는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가족을 모두 더한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부모님과 자매로 구성된 가정에서 자매가 함께 월세에 살고 있다면, 2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인 월소득 약 207만 원을 적용하고, 원가구 소득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를 적용해서 약 54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5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고 정확한 자격조건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본인이 월세지원 대상자인지 확인가능하니 귀찮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 240만 원 지원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 달 8월 21일에 신청이 마감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라서 8월에 신청하게 되면 이후 10월달이나 11월달까지 소득과 재산 검증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신청하신 8월부터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되고 이후 1년치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다음달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으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서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최근 3개월 이체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요즘 물가도 점점 오르고 있는데 올해 사회초년생이나, 신입생이 된 새내기 대학생, 취업준비생,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한 자녀들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8월 21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1년 동안 월세를 24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데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https://m.blog.naver.com/hayth0121/22312708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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