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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5년내 공공분양 5만호 공급! 뉴.홈/신혼희망타운/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희망하시는 분들은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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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올해 분양하는 공공분양! 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임대주택 7만 4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보다 최고 80%나 저렴한 가격등 다양한 종류의 분양. 임대 주택이 공급되고 정부의 방침인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이 공급될 예정인데 뉴:홈, 신혼희망타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등 종류가 상당히 많고 이름도 거의 비슷비슷해서 뭐가 뭔지  혼동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형의 공공 주택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자격이나 거주면적등이 달라지고 과거에 있었던 제도를 조금씩 변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LH분양주택은 무엇이며 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분양주택은?

올해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m 2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주택 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가구 => 3,353,884원

2인가구 => 5,005,376원

3인가구 => 6,718,198원

4인가구 => 7,662,056원

5인가구 => 8,040,492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이 다른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기준이 130%이고,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기준이 120%입니다.

 

 

 

분양주택은 최근에 "뉴. 홈" 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게 되는데 

"뉴.홈"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택지 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0대, 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공급 물량이 기존 15% => 3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으며, 2023년에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면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종류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이 40m2 이하로 작지만 임대기간이 50년으로 매우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30%가 저렴한 것이 아니라 70%가 저렴한 주택이 바로 영구임대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나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등이고, 일반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게 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 분위~4 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인데 전용면적은 60m2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30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60m 2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6년~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이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 이하이며, 대학생/청년/신혼부부등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는 2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인데 전용면적 85m2 이하이고 50년 임대는 50m2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으며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게 되면 예비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격은 다자녀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으로 대체로 월평균 소득기준은

120%~130%로 계층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

2023년 입주자모입 물량을 보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기존의 다가구주택등을 LH에서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위에서 소개했던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비슷한 수준이고(시세의 30% 수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대략적으로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대신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방식인데 전세보증금 일부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해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이며, 주택종류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등 다양하며 단,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m2 이하이여야 하고 1인가구의 경우 60m2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m2 초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년 단위로 9년까지 재 계약 가능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예로 들자면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인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으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한도액의250%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단, 5인이상 가구라면 예외로 250%를 초과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에서 1억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5%인 5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빼고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뉘어 보면 한 달에 약 158,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 1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 일반 계층은 6월 이후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공급 계획이 대략적으로 공시되었는데 본인에게 행당 하는 공고를 LH청약센터에서 종종 확인해 보시거나 비슷한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청약통장이나 자동차가액등 세부적인 신청자격등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면적이 좁은 임대주택 2~3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30평대 임대주택등 공공주택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기는 하지만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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