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의결된 개정법률안 중 그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법률안이 앞으로는 소득이 생겨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득활동인데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각자의 방법대로 소득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혹시나 중간에 잘 되어가던 사업운영이 중단되게 될 경우도 생기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소득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중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등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01월 01일 시행된 이후 지원내용이 확대되기도 하고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7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늘 포스팅에서 공유합니다.
7월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300만 원, 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구직촉진수당을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두 가지 유형
유형 1 지원대상
유형1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요건심사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며, 단 18세~34세 청년의 재산 요건은 5억 원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단, 18세~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이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합니다.
유형 2 지원대상
유형2 지원대상은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되는데 특정계층은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등이 해당되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가 해당,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중위소득 100% 이하인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유형 1과 유형 2 지원대상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서비스 인데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연계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과 월 최대 40만원의 부양가족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인데 이 구직촉진수당은 유형1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유형2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구직촉진수당" 관련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유형 1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중 월 단위 지급액(월 500,000~900,000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었었는데,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받지 못했었던 구직촉진수당을 앞으로는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해서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7월18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득이 발생해도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내용
월 500,000원씩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어서 1인당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1인당 100,000원씩
월 최대 400,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최대 월 400,000원씩 6개월을 지원받는다면 최대 2,400,000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국민취업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부양가족 추가 지원이 생겨 총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최대 3,000,000원=>
5,400,000원까지 늘어났으며, 구직촉진수당은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부양가족 추가지원이 아닌 500,000원씩 6개월
동안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월 최대 지급액은 최대가 500,000원이며, 3,000,000원 범위 내 에서 하한액이 200,000원,
하한액이 500,000원으로 50,000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취업활동 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전액 지급
되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이별도로 지급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고 하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300만 원, 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구직촉진수당을 더 많은 분들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2.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고,
3.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국민취업제도의 자격요건이나 심사등 관련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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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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