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통신사 이용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유선결합상품 해지와 신규가입을 한번에 "원스톱 전환 서비스"

반응형

 

 

 

유선결합상품 해지와 신규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전환서비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의외로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가 많은데 통신사 이용고객 200만명중 약 30만 명에게만 이 해당 제도를 알고 신청했으며, 나머지

170만 명의 통신사 고객들은 이 해당제도를 여전히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약 15%의 이용자만 알고 신청했다고 하는데 내용인즉 내가 살고 있던 집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 마침 현재 내가 이용하고 있던 통신사의 약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사 가는겸 기존 통신사를 해지하고 새로운 통신사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경우 TV와 인터넷 결합상품은 통신사 마다 가입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도 각각 조금씩 상이합니다.

 

소비자들은 나에게 맞는 유리한 통신사를 선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통신사를 해지하고 새로운 통신사로 변경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사용하던 기존 통신사에 해지 신청을 할 때 좀 어렵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존

통신사 해지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에서 다시 제시하는 현금지원이나 쿠폰등의 내용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통신사 해지 의사를

정확히 밝혔음에도 불구 계속되는 상담원의 재약정 권유를 듣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느라 해지 과정이 매우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 SK브로드밴드 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0년 7월부터 통신 4사(SKT,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원스톱전환서비스"입니다.

 

2020년 7월 1일~2020년 7월 25일까지 시범운행을 실시했으며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작되었고,

2022년 8월부터 통신 4사(SKT,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종합유선방송 4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 HCN, CMB)가 

추가되었으며, 현재는 총 10개사에서 이 [원스톱 전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TV유료방송 결합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SK텔레콤을 이용하시는 고객이 LG유플러스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 또는

KT이용고객이 SK브로드밴드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 등 가입자는 기존 사업자 SK텔레콤에 전화를 걸어서 해지하고 싶다고

전달하고 해지과정이 처리되고 난 후 새로 가입하려는 LG유플러스에 다시 전화해서 신규가입 신청을 해야만 했었는데 , 이러한 해지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지 거부나 해지 지연, 해지 제한.. 등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통신 4사에 원스톱 전환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https://kcc.go.kr/

 

방통위소식

 

kcc.go.kr

 

[원스톱 전환 서비스] 란?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서비스 이용자(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 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새로 가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 새로 가입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입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 간 해지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는 총 10개 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 HCN, CMB, KT스카이라이프, SKB브로드밴드)에서 시행되고 있고 보통은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결합상품해지는 200만 건인데 이 중에서 약 15%인 30만 건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건이고 나머지 85%인 170만 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처럼 통신사 이용자가 기존 통신사 쪽에 해지 신청을 하고 신규 가입 통신사에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CATV) 상품을 위의 10개 통신사 중 한 곳에서 이용 중인 이용자가 통신사 변경을 원할 경우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원하시는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가입할 통신사에 전화해서 해지와 가입신청을 동시에 하면 되고, [원스톱 전환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료방송상품만 이용할 경우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어려우며, 인터넷 또는 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CATV) 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CATV) 결합 상품을 이용 중인데 이중 유료방송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통해 해지 또한 불가이며,

유료방송단품은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해지와 가입 신청을 각각의 사업자에게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고,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얼마인지 기존사업자에게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하고, 신규가입할 사업자에게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에게 해지 확인 문자나 전화가 오는데 해지 확인 문자나

전화가 오는 이유는 명의 도용 등 불법 또는 편법적인 전환신청을 방지하고 가입자 본인 확인 및 해지의사를 확인하기 위함 이기도 하고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등 발생 비용도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기존사업자의 해지 확인 문자 인증이나, 전화 수신을 완료해야 해지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해지 확인 문자 인증이나 전화를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원스톱 전환 서비스]가 아닌 기존방식처럼 해지와 가입 신청을 각각 하고 싶은 고객분들은 기존방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통해서만 반드시 해지와 신규가입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방식 그대로 이용하셔도 해지나 신규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 원스톱전환서비스는 해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들을 이용자가 최대한 덜 느끼게 해 드리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통신사 해지 및 신규가입 과정에서 더 편리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스톱전환서비스신청전 확인해야하는 꿀팁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0개 통신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 HCN, CMB, KT스카이라이프, SKB브로드밴드

 

 

 

 

오늘도 행복한 하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