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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최대 1억원 수준의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이용가능한 복지 제도(장마철 침수 취약 가구/비정상 거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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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토부(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인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특정 바우처를 통해 월세 200,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특정바우처 월세 20만 원 지원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차이가 있어서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두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 이를 공유 합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대출

국토교통부의  이주지원 명목의 "전세자금무이자대출"

국토교통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비정상 거처(지하층/고시원/쪽방/여인숙/비닐하우스/노인시설/

컨테이너/움막/PC방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무이자대출 신청 대상자

비정상 거처에 해당(지하층/고시원/쪽방/여인숙/비닐하우스/노인시설/컨테이너/PC방/움막.. 등)하는 자로써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거나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출 대상자에 해당되고, 대출 대상자 중에서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무이자대출 대상요건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 이주할 주택의 기준 등 3가지가 충족되어야 신청대상요건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년에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기준 -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2년 단위로 연장하여 대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방문하여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거래 은행은 우리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등에서 대면 접수만 가능하고 대출 신청 후 HUG(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진행,

사전심사적격자는 대출실행가능)와 은행에서 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진행하고자 산심사에서 적격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금 대출과 중복으로 대출받을 수 없으며, 대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기간 연장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대출실행 은행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되며 대면접수만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이니 이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신청절차

 

 

서울시 주거비 지원 바우처 제도

서울시 주택바우처제도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또는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금액은 매월 200,000원씩 최대 2년 동안 총 4,80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주택바우처제도

 

 

신청자격 2가지 요건

소득요건과 주거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실행자의 경우에는 소득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 100%의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335만 원 이하, 2인가구는 월소득 500만 원 이하, 3인가구는 월소득 671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주거요건은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셨다면 신청 가능하며,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자가를 소유했다거나, 고시원/쪽방/옥탑방/PC방...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이미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일반 바우처는 지급이 중단되고, 대신 특정 바우처가 대신 지급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조회

침수지역 대상을 조회할 수 있는데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쪽에 침수지역 대상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대면 신청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 정책과 02-2133-9579, 또는 다산 콜센터 02- 120번에서

문의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원제외대상자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2022년 8월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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