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연금개혁안] 발표
요즘 연예인들의 사생활 문제 또는 가계대출 증가와 같은 경제/정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도 3대 사회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몇살까지 늦출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 [국민부담 수준도 논의해 나간다]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 연금 감액제도 폐지등 5대 분야 15개 과제를 공론화했는데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노년층분들과 곧 받게 될 중년층 뿐만 아니라 군 복무중인 청년과 출산과 관련된 혜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 인상을 나이대 별로 차등해서 인상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노후소득보장강화]
앞으로 달라지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등 최근 발표된 연금개혁 방안을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자면 연금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노후소득보장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직장인 분들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퍼센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 중 직장에서 4.5%를 내고, 직장인인 본인이 4.5%를 반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
분들은 본인이 100%를 납부해야 하는 대신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자"라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정부에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45,000원, 최대 1년에 540,000원
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기존에는 납부예외자 중에서 납부재개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납부재개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50% 지원해 주고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의
한도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기존 1년(12개월)에서 더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데 현재는 연금을 받는 기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되고 있어서 어르신들 중에 비밀스럽게 일을 한다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감액되는 금액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소득과 연계된 감액제도를 폐지해서 노인층의 경제활동을 더 장려하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상향하여 보장 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제도는 인구.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제도의 운영현황. 효과 등을 재점검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혹시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내가 매월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 점점 줄어드는 청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디트 제도를 개선하는데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 크레디트와 출산 크레디트, 실업크레디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납부한 것으로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군복무의 경우 현재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지만 각 군별로 복무기간 전체 기간동안 100% 국고로 지원해 주고,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에는 첫째아이는 혜택이 없고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셋째부터는 18개월, 총 50개월까지 크레딧 혜택이 적용 되었지만, 달라지는 개선안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하고 50개월 제한도 없애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현재는 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로
9%를 적용하고 있고 향후 12%나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시나리오는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예를 들었는데, 갑자기 보험료를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연령별로 차등해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보험료율 5% 인상 시 40대~50대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0대~30대 청년들은 10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수급개시 연령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가 올해부터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5년에 1살씩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는 정확한 나이는 나와있지 않지만 기존에 68세까지 늦추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아직 공식정이 정년이 60세이고,
고령자의 고용형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방안도 함께 추후 논의 한다고 합니다.
[기금운용개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인데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고(28년까지 60% 확대)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하고, 참고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5.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8%가 넘는 손실을 봤지만,
2023년에는 7월 기준으로 1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정립]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0,000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 현재는 300,000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0,000원으로 인상해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기초연금 또한 구체적인 인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맹탕이라는 의견도 많은데 현재 중년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이러한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더 이득일 수 있겠지만,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거나 청년세대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차 숫자는 없고 방향만 제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5가지 (0) | 2023.11.02 |
---|---|
11월부터 침수차량 조회부터 여러가지 변경되고 달라지는 정부정책 4가지 (0) | 2023.11.01 |
요즘 HOT한 자격증, 50대인 나에게 맞는 자격증은 어떤것이 있으며 20대인 취준생에게 돈이 되는 자격증은 어떤것일까? (1) | 2023.10.26 |
추가로 100만원~200만원 지원,10월 23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시행 (1) | 2023.10.25 |
귤 껍질 잘 못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귤 껍질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2)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