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변경되거나 달라지는 정부정책 4가지
부동산, 자동차, 교육, 실업급여, 생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정부정책 4가지를
공유합니다.
1.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오늘 11월부터 적용되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가구를 비롯해서 저소득층/노부모 부양/신혼부부/대학생. 청년/장애인/생애최초/지역
주민 등이 해당되는데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었으며, 현재는 다자녀가 3명이면 30점, 4명이면 35점, 5명이면 40점의
배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된 내용은 자녀가 2명이면 25점, 자녀가 3명이면 35점, 자녀가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합니다.
주택의 특별공급은 11월 이후부터 분양하는 공공주택부터 적용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도 포함되고,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공급
되며,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자녀가 둘인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11월부터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는데 장마철에 차량이 침수될 경우에는 수리를
맡기거나 폐차를 해야 하지만, 침수 차량들이 멀쩡한 중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에 자세히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온갖 방법으로 침수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기도 하지만, 차량번호만 가지고도 내차 시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차량번호로 침수차량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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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11월 01일부터 2024년도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접수를 [처음학교로]라는 사이트에서 한 번에 접수하도록 유치원 등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던 국공립유치원이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처음학교로]에 가입한 다음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원하는 유치원 3곳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것은 [우선모집]인데 우선모집은 법정 저소득층이나 국가보훈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가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는 제도이고, 일반모집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이며, 선착순은 아니고 일반모집
본접수 기간에 접수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서 15일과 16일에 시도를 나누어서 사전접수가 진행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
하셨다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생활(과태료)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의 1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시작됩니다.
지금은 아직 계도기간이라서 여전히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있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환경부에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도 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기대도 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로 시행은 물론이고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실업급여
11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가 폐지되는 등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된다는 뉴스 보도들이 있었는데 지난 관련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의 이슈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비하한다는 논란과 함께 현재 진행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1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이 내용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데로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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