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한시적 금리 동결,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둔 목돈이 있다면 병원 치료등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잘 사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1996년부터 정부에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국민들의 가계부 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 제도는 매년 연 초에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도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동결하여 지원하는 이 제도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분들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니 미리 알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 드리는 제도인데 근로자 분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받을 수 있는 융자종류가 다양하고, 융자종류별로 한도액도 각각 다르며 누가, 어떤 융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시적으로 동결된 금리는 얼마인지 생활안정자금 제도 관련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공유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청대상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이어야 하고, 월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이어야 하며,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고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인자영업자 분들이 소득과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안정자금은 총 8개의 융자종류가 있으며, 융자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모두 다릅니다.
1. 부모요양비
부모요양비는 1000만 원 범위내에서 부모, 조부모등 1인당 연 500만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의료비
생활안정자금으로 의료비 융자한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와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3. 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으로 자녀학자금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의 융자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이에 포함됩니다.
4. 자녀혼례비
생활안정자금으로 자녀혼례비로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5. 장례비
생활안정자금으로 장례비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이며, 근로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어야 해당됩니다.
6.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이며 융자조건은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단,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이에 해당됩니다.
7. 소액 생계비
소액생계비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융자조건은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때, (금액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 소득이 감산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때
8. 자녀 양육비
자녀양육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으로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2023년 01월 월 1.5%로 동결하였으며,
1년 거치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하고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신용보증료 연 0.9%~1.0%의 신청인이 별도 부담이며,
2023년 01월 0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사항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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