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추가 인상확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
올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 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307,500원 대비 15,680원이 인상된 323,18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3,180원을 매월 지급 합니다.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0,000원을 지급 하는 급여입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022년 선정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장애인 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 장애인 연금 신청
장애인 연금 신청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
2023년 1월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5.1%가 인상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약 622만 명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은 기본연금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5.1%)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8만 3380원, 자녀와 부모는 18만 8870원으로 각각 13,750원과 9,1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동일한 날짜 1월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가 올라서 2022년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오르고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 200,000원에 수급자가 435만 명이었던 수급 나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여,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점점 확대된 이유는 매년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시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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