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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기초수급자 탈락 위기!!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자매, 친구,아는 지인에게 빌리는 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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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형제, 자매, 친구에게 빌린 돈도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매일 일보"에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마저 "저신용" 차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올해 들어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져......라는 기사가 올려졌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긴 한데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받기도 힘들고 또 대출을 받는다 해도 대출금리가 너무 비싸서  대출의 엄두가 

잘 안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몇몇 수급자분들은 돈이 당장 필요하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자매, 친구처럼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빌리면 이자나 만기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만일 이자를 내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저렴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보다 훨씬 저렴해 주변 아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보지 않고 돈을 빌렸다가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차상위나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는데 기초수급자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3년 기초수급자가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친구처럼 아는 분들에게 한 달에 얼마까지 빌려도 , 한달에 얼마까지 받아도 현재 지급받는 수급비에 영향이 없는지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수급자 분들은 수급자신청 시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시 반드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금융정보등 동의 범위를 살펴보면 수급자들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하고, 3개월 이내 얼마가 입금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됩니다.)

1년간 지인에게 받은돈의 기준

 

수급자가 60일 이상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수급자격에는 영향이 없는데 정부는 수급자분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출한 금액이라면 부채라고 인정해 수급자분의 재산에서 해당금액만큼은 제외합니다. 단,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수급자분 통장에 입금된 돈이 내가 아는 지인의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면 공제시키거나 하는 것 전혀 없이 고스란히 

수급자의 금융재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그냥 받은 것도 모두 빌린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해 보이면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해 재산에서 차감해 주는데,

증빙은 지급명령이나 지급결정등에 대한 법원판결문이나 화해. 조정조서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아는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모두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게 이러한 법적인 절차 없이 빌리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만일 1년간 아는 사람에게 입금된 돈이 6번 이상 이거나, 6번 미만이라도 1년간 총 기준이상이라면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에게 짧은 기간 동안 이자를 많이 주고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수급자분이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급자 개인이 사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서 "사적이전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도 이렀다 저랬다 이유 없이 소득이다 보니 그 금액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 수급자라면 돈을 빌리기 전에 잘 생각하셔서 빌리셔야 합니다.

 

수급자가 얼마까지 돈을 빌려야 수급자 탈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급자가 얼마까지 돈을 빌려야 되는지는 수급자 통장 입금 횟수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데 최근 1년간 수급자가 돈을 6번 이상 받았을 경우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으로 산정되며, 수급자 통장 입금 횟수가 6번미만(5번까지)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득

으로 산정하지 않는데 받은 금액이 크다면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

 

수급자가 6번이상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5%를 넘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5% 이하로 돈을 받는다면 수급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77,892원  기준중위소득의 15%=> 311,684원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456,155원 기준중위소득의 15% => 518,423원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434,816원 기준중위소득의 15% => 665,222원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400,964원 기준중위소득의  15% => 810,145원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330,688원 기준중위소득의 15% => 949,603원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7,227,981원 기준중위소득의 15% => 1,084,197원

 

 

수급자가 매월 6번 이상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

만일 2인가구 기준, 수급자가 매월 600,000원씩 3개월 동안 부모나 형제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600,000-518,423원)*3개월=

244,731원으로 1년간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244,731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934원이 산출됩니다.

244,731÷12개월 = 20,934원이 수급자가 매월 받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수급금액에서 20,934원이 차감되어 현재 받는 수급금액에서 매월 소득으로 인정받은 20,934원을 차감한 금액을 수급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자가 매월 6번 미만 5번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

수급자가 6번 미만 5번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총액이 기준중위소득 50%가 넘으면 소득으로 인정하며,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정기적인 돈을 받았을 때는 소득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50% 산정금액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77,892원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456,155원  기준중위소득의 50% => 1,728,078원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434,816원 기준중위소득의 50% => 2,217,408원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400,964원 기준중위소득의 50% => 2,700,482원5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330,688원 기준중위소득의 50% => 3,165,344원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7,227,981원 기준중위소득의 50% => 3,613,991원

 

만일, 5인가구 수급자분이 매월 부모나 형제에게 3,000,000원씩을 받았다면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인 3,165,344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인가구 수급자분이 매월 부모나 형제에게 매월 3,000,000원을 받았다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인 1,038,946원을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에 3,000,00원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차액만큼 3,000,000-1,038,946원을 차감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인163,421원을 한 달 소득으로 산정해 현재 정부에서 지급받고 있는 생계급여에서 163,421원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수급자일 경우 부모나 형제에게 6번 이상 돈을 받은 경우는 1년에 최대 374만 원을 받아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는데 6번 미만으로 받은 경우 1년에 103만 윈이 초과되면 수급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 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정부가 수급자분들 계좌로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한다 하여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빌려도 문제가 되나요?수급자 분이 부모나 형제에게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는 돈을 빌렸는지 그냥 받았는지 알기 어렵게 되긴 하지만 수급자분이 이전과 비료 했을 때 계속해서 지출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면 수급자분에게 무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니 이점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분들이 어느 기준까지 돈을 빌리게 되어도 수급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돈을받게 되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자에게서 탈락될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판결문이 있지 않은 이상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또한 같은 부채로 인정해 주지 않아 돈을 빌려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돈을 빌리거나, 부모나 형제, 자매, 지인들에게 이미 돈을 받은 수급자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참고 하시어 정부에서 매월 지급받는 수급금액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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