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언제쯤이면 마스크를 벗게 될지...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이번달 말일(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하향합니다.
1월 30일 월요일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이 의무사항 =>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말인즉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내 마스크착용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되는 것이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또 어디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아무 곳에서나 막 벗었다가는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감염병예방법 제49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장소인데도 어느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고, 또 어느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1월 30일 오전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는데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착용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지만, 권고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이전처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고,
의무인 곳들이 있는데 의무인 곳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미착용해도 되는 장소
1.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병원등)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맞으나 병원 1인 병실(환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상주보호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 병원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이나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등)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등 의무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병원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은 마스크 착용의무는 없습니다.
2. 대중교통
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등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며,
학교 통학차량이나 유치원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
대중교통의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의 내부/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중교통수단으로 탑승중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이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들입니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대중교통 승차/하 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지하철역 실내/실외, 기차역 실내/실외, 공항 실내/실외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탑승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야 함!!)
방역당국에서는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만큼 탑승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3.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관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인복지관과 경로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침실, 병실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착용하는 것이 맞으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라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 합니다. 이곳을 제외한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와 휴게실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세 곳(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외에서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권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 차위반시 50만 원, 2 차위반시 100만 원, 3 차위반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치원/학교/학원 등의 통학차량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 학원, 어린이집을 보낼 때 마스크를 반드시 챙겨서 보내셔야 하는데 통학차량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다고 아무곳에서건 마스크를 함부로 벗었다가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다니실 때 마스크는 소지하고 다니셔야 마스크를 써야 할 곳에서 쓰지 않아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썻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 저는 낮이고 밤이고 병원에서든 백화점에서든 지금처럼 마스크를 꾸준히 착용하고 다니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