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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꿀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기초연금을 받을 계획이신 분들은 "정기예금" 가입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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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꿀 팁

시중 금리가 5%이상, 많게는 10% 이상 예금특판들이 각  저축은행, 신협, 제1금융권 등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특판 상품들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비과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기예금 고금리 상품에 노후 자금을 모두 다 투자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정기예금입니다. 이 정기예금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계획이신 분들은 "예금이자"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방식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독가구 : 소득인정(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내 소득)액 202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323만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차소득...등 많은 소득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자소득"인데

기초연금 서정시 이자소득의 40,000원만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소득평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과 같은 재산들을 나의 소득으로 환산해 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금융재산인데 일반재산은 공제 금액이 큰 반면 금융재산은 공제 금액이 적어 기초연금 산정 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2억 원가량의 현금을 예금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천만 원, 소득환산액 공식으로 계산하면 600,000원이므로 현금 2억 원의 예금액은 소득인정액으로 60만 원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600,000원을 예금 이자까지 계산하면, 2억 원으로 예금이자 6.5%의 특판상품에 가입했을 때 은행에서 지급받는 연간 이자소득은 1,300만 원, 1300만 원을 12개월도 나누면 월 130만 원, 130만 원에서 공제금액 40,000을 공제하면 126만 원, 월 소득인정액은 126만 원이 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금융재산 이외에 재산인 집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오므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였다면?

1억 원의 현금을 1년 만기, 예금이자 6.0%의 특판상품에 가입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천만 원을 공제한 266,000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데 이자소득은 연 501,000원,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은 767,000원이므로,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집과 자동차.. 등 부동산 포함)

* 소득인정액(1억 원-2천만 원)=8천만 원*4%=320만 원/12개월=266,000원

 

기초연금은 재산의 여유가 많이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단독가구는 현금기준 최대 5억 6천만 원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현금기준 최대 8억8천만원이 있는 65세이상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면 공시가 단독가구는 최대 6억 7천만 원의 공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도시 거주자 분들 기준 부부가구는 최대 9억 9천만 원의공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재산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기예금이 좋은 투자라고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은행에 무턱대고 투자를 했다가 예금이자 때문에 겨우겨우 턱걸이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고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의 부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빌려주지도 말아야 하고 빌려도 안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녀, 친구에게 여러 사정으로 돈을 빌리는 어르신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친구나 자녀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면 개인과 개인간의 부채는 인정받기 어렵고, 모두 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내 돈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자녀나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돈도 재산증가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우체국지원연금, 군인연금등)을 받고 계신 분들,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이며,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현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한데 그 예외적인 상황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루 5년이 경과하였을 때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명의 대여가 간혹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보통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 예로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보모님의 명의를 빌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행동은 보험료를 아끼려다 자동차가 재산에 반영되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분이 99:1이던, 50:50이던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 없고

자동차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차량이 고급자동차라면 그 즉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명의를 빌려서도 안되고 빌려줘서도 안된다는 사실..... 반드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말하는데, 이러한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 소득재산을 불문하고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초연금을 절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예외인 경우는 10년 이상의 고급자동차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2023년도에 10년 전 2013년 미만의 고급자동차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

해외로 이민 가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과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여러 제한이 풀리며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러한 이유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기초연금 지급은 중단되며,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재 신청을 해야 다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신청자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미신청자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5년이 넘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신청! 신청!! 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해년마다 기초연금 미 신청자가 20만 명이 넘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인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만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도 기초연금대상 사는 소득하위 70%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100% 확대가 추진되었으나 무산되고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는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개정하여 추가 지원을 해줌으로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일시금 종류

각종 연금의 퇴직급여 일시금, 산재보험급여일시금,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일시금, 보상급여등 사망일시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등이 기타 일시금의 종류이며, 

기타 일시금이란?

연금, 보험 등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목돈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니블로그] [오전 10:08]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각자 개개인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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