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무슨 일이 생겨도 큰 지장이 없는 일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겠지만 내내 신경을 써야 하고 끝까지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결되기까지 쉽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누구든 쉽게 넘어갈 수 없지 않을까요?
금융거래 시 필요한 돈을 예금하거나, 적금을 들거나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당장 사용해야 하는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는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때도 있고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할 수 있는은행거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좌이체"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휴대폰만 있으면 원하는 대상에게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거래가 바로 "계좌이체"인데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계좌이체 관련 본인명의 통장 계좌번호가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이나, 통장 계좌이체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에 의해 돈을 보내야 할 때, 또는 누군가 필요에 의해 돈을 입금받아야 할 때 현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예금주명을 알고 있으면 아주 적은 금액부터 아주 큰 금액까지 단 몇 초 안에 적은 금액과 큰 금액을 쉽게 계좌이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계좌이체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는 상태에서 계좌이체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급하게 업무를 보고 있을 때나 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검사를 하는 도중 잠깐동안 시간을 내어 서둘러 계좌이체를 할 때도 많은데 이처럼 정신없이 바쁠 때, 병원진료를 받을 때,검사를 받고 있을 대등 계좌이체를 할 때 급하게 보내야 하는 경우 내 통장 이체목록에서 확인하고 그대로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내야 하는 한 사람만 이체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목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체 시 위, 아래 계좌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좌를 입력하기 귀찮더라도 새롭게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나쁜 일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다 하더라도 계좌번호, 계좌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이상 주기적으로 계좌이체목록을 잘 정리하는 것도 나쁜 일을 미리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저같이 허구한 날 음주 상태에서 원래 보내야 하는 금액에서 동글뱅이를 하나 더 붙여서 이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것 또한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좌이체를 잘못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또 저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잘못 입금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이러한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겠지만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내용 중 하나인데어느 날 거액의 5백50만 원과 9천9백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는데 이 내용은 통장 주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은행에서는 잘못 송금한 사람이 은행 쪽에 연락이 올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행에서 반환요청을 하면 동의하고 해결하면 된다고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며칠 후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왔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본인 아들이 잘못 입금했으니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본인에게 돌려달라는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아들이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너무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반환요청을 해서 돌려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세입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세입자는 본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알고 보니 자신과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계약서류에 세입자와 날짜만 변경해서 아들 이름으로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나라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의심해서 입금된 돈을 직접 반환해 주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반환신청을 하라고 말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던 게 만일 내 통장에 이러한 거액의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돌려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현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전화를 걸어 착오송금사실을 알리면 송금은행에서 수취은행에 다시 연락을하고 수취은행이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사람에게 다시 반환요청을 하게 되는데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를 하게 되면 잘못 송금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해 드립니다.
수취인이 직접 송금을 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반환동의만 하게 되면 은행에서 다시 착오송금인에게 그 착오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게 되는데, 모든 착오송금이 이러한 방식으로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고,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착오송금액이 50,00원~5000만 원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절차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환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를 통해서 회수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된 비용에서 우편 안내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하는데 보통 착오송금액이 반환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kmrs.kdic, or. kr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자인지 심사한 후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반환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문의 상담은 1588-0037(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로 하시면 되고,송금을 잘못했을 때, 누군가로 부터 송금을 잘못 받았을 때 모두 은행에 먼저 전화해서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은행을 통해서 반환받거나 수취인이 이를 거부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신청하시면 되고, 돈을 잘못 송금받는 등의 이상한 거래가 있을 시 직접 돌려주 시 마시고 꼭!!! 은행에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건이며,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금액의 한해 적용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한 회수에 있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수취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체 전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신경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지원신청이 취소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