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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포함한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게까지 지원해 주는 생계지원 정부 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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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금리인상,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더욱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우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처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많은데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수급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료나, 생계, 주거,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23년 03월부터 신청 대상자가 추가되어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생활을 안정화를 위한 복지제도로 지원방식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각 지원 방식마다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 있어 상세히 공유합니다.

 

2023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12개의 사유로 확대되었는데 2023년 추가된 사유는 출소자의 가족 구성원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 특례 대상인 난치 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와,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주 대상이며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학대, 교정 시설 구금,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고 거주지역에 따른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이며,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하는

재산기준보다 서울시의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시, 군, 구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 금액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620,000원, 2인가구의 경우 1,030,000원, 3인가구의 경우 1,330,000원, 4인가구의 경우 1,620,000원,

5인가구는 1,890,000원, 6인가구는 2,16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이 가능이 가능하며,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지원은 기본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심의를 거쳐 3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각종 검사나 치료를 받는 의료 서비스, 약제비를 최대 3,0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 추가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며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임시거처 사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각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거주 시 1인~2인가구 => 398,000원

중소도시 거주시 1인~2인가구 => 299,000원

농어촌 거주시 1인~2인가구 => 189,000원

 

지원은 기본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소자/교육지원 금액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과 교육지원금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000원, 

교육지원 중학생 => 180,000원,

교육지원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액

입소자 1인 => 552,000원

입소자 2인 => 941,000원

입소자 3인 => 1,218,000원

 

그 밖에 장제비, 연료비, 해산비, 전기요금도 지원되니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청에서 문의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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