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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제3의 월급!" , "국민용돈!".3월1일부터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자격/신청방법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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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요즘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행히도 20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정안

소득세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요건은 기존에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변경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으며,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가구별로 단독가구(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맞벌이가구(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 38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기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재산 기준이 올라서 그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나는데 나도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지급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입공무원,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제대한 군인, 은퇴한 공무원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직, 퇴사등 2022년

한 해 동안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 일자리등 공공근로나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도 2022년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되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되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 업종별 조정률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1. 도매업  - 20% 적용

2. 농업/임업/광업/자동차부품판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적용

3. 제조업/음식업/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건설업 - 45% 적용

4.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금융. 보험업 -

60% 적용

5.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적용

6.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적용되므로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기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0만 원이 인상되어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신청기한

2022년도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3월 15일(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6월 말에 지급예정)

2022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9월 말 지급예정)

2023년도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9월 15일(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12월 말 지급예정)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모바일 홈텍스나 손텍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받은경우

 

최근에는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이나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으로도 알림이 공지가 제공되는데, 이러한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이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텍스 신청 화면"에 연결이 되어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완료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ARS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 안내

 

서면안내도 못 받고 모바일도 안내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PC로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제3의 월급, 국민용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텍스 사이트에 로그인후 증빙자료 첨부하고 신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홈텍스이용 신청하기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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