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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민건강 지원금 172만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제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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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 제도

대한민국 모~든 제도는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대부분 2월에 신청 마감을 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식습관으로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아 가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몸도 맘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개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고, 또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여러 부부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으며 1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을 받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해 왔는데, 해마다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반드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모집은 1년에 1번~2번 모집하며 상반기 1월~2월에 한번, 하반기 6월~8월에 한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1월과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신청이 마감된 지역도 있고 현재 신청을 진행중인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 시행 여부

서울 - 강북구, 광진구, 종로구, 송파구, 노원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시행하고,

부산 -  강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하며,

인천, 대전,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 지역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가 조금씩 다르며, 그에 따라 신청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본인 거주 지역이 이미 마감이 되신 분들은 혹시 하반기에 신청을 한번 더 받을수도 있으니 6월~8월경에 다시 한번 신청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포시의 경우 2월 9일~2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 동작구의 경우 2월 6일~2월 13일까지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본인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마 바우처 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안마바우처제도는 정부에서 90%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안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총 12개월(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제도는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자극요법, 운동요법등의 서비스를 한달에 4번 일주일에 1번씩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한번 받을 때마다 1시간씩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비용을 90% 지원(한 달 16만 원 중 정부 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본인부담 10%로 한 달 4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부지원금 144,000원*12개월=1,728,000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로

1인가구 290만 9천49원, 2인가구 483만 8천6백17원, 3인가구 620만 8천742원, 4인가구 756만 1350원, 5인가구 886만 2963원이며,

기준중위소득140%(2022년기준, 2023년도에는 상향조정됨)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신경통 등을 가지고 계시거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인 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다는 질병코드가 적혀 있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됩니다.

 

 

 

 

질병코드

G코드: 신경계통 질환,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협심증, 심근경색

M코드: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요통, 골다공증, 척추통)

I코드: 순환계 질환(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 파킨슨, 뇌전증, 편두통, 두통, 혈액순환 장애)

R81, E10-14 코드: 당뇨

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며,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서류로 준비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별로 모집 여부가 모두 다르고, 1월에 이미 신청 마감한 곳도 있고 이제 신청을 시작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신 후 모집을 하는지, 신청기간이 끝났는지 등의 여부를 문의하시고 현재 모집기간 중이라면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참고로 서비스 기간 내 미사용 한 바우처는 소멸되고, 미사용한 기간만큼 연장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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