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요금등 감면혜택 다섯가지.
이번달에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셨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통신요금, Tv수신료 등등 이번달에는 다른 달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내야 할 세금들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통신요금이나 수신료, 정수기 사용료등은 매달 정기적인 금액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지난겨울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이 이슈가 되면서 가스비와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많이 알려졌는데 난방비 외에도 다른 공과금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공유합니다.
난방비 외에 다른 공과금들 감면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공과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들를 발굴하여 이번 2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과금 혜택 대상자는 대략 160만 가구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 신청 5가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대책이 나오면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 대상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여,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감면 대책으로 감면 대상자이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분석하고 잠정적 가구 예상가구 66만 가구나 된다고 지자체에 알렸습니다. 만일 복지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요금감면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통신료 등 총 5가지가 해당됩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 감면 혜택
전기요금의 경우 난방비와는 반대로 여름에 더 많은 요금이 나오는데 현재도 다가오는 여름철 공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다자녀(18세 미만) 출산가구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 할인 대상자는 전기료의 30%~40%(최대 11,000원~16,000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와 가스공사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감면을 해드리고 있으며, 올해의 가스요금 할인 혜택은 기존 최대 2만 4천 원을 할인해 주는 할인폭을 확대하여 최대 36,000원까지 할인해 드렸으며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지역의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사용하는 도시가스회사를 잘 모르신다면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KOGAS정보=> 기타 정보=> 도시가스회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TV수신료 감면 혜택
요즘에는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보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Tv시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줄어 전기세금에 포함되어 있는 TV수신료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단독가구인 경우 TV수신료를 해지하시는 분들도 늘었으나, 그래도 아직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TV를 시청하시기 때문에 혜택 대상자분들은 수신료 감면을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TV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TV수신료 감면 신청방법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고, 아파트 외 다른 주택 거주자 분들은 한국방송공사,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며,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난방요금 감면 혜택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과 중앙난방 방식, 지역난방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난방 혜택 정보는 지역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분들이 신청 대상자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로 대상자 확인과 감면혜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 4,000원 감면)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다섯 번째 통신료 감면 혜택
통신료는 휴대폰요금인 이동통신요금과 집에서만 사용하는 유선 전화요금이 있으며, 이 두 가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하실 때 각각 따로따로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휴대폰 통신요금 감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휴대폰으로 통신사 대리점은 국번 없이 1523 또는 114)
집에서 이용하는 유선 전화요금의 요금감면 신청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K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100번, SK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106번, LG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101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각 지역별 상이 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