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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과태료 30만원의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위반기준과 과태료기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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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기준과 과태료 기준 1.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페트병을 잘못 버리시면 1차 적발 시 과태료 100,000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200,000원, 3차 적발 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인지 유색 페트병인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 페트병이라고 다 같은 페트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활용하면 긴 섬유와 같은 고품질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따라서 페트병 안에 내용물을 모두 깨끗하게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페트병 주변의 라벨을 깨끗하게 제거하신 후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인 뒤 뚜껑을 잘 닫아 버리시면 됩니다.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버리시면 최대 300,000원까지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페트병 분리 배출하실 때는 반드시 내용물을 싹 비우고 라벨도 제거하시고 잘 버리셔야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위반

닭뼈, 달걀껍데기, 조개, 채소껍질과 채소뿌리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100,000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200,000원, 3차 적발 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아직까지도 혼동하여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공유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 방법은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와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 없느냐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가축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고, 가축이 먹을 수 없다면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양파껍질과 양파뿌리, 마늘껍질과 마늘뿌리, 파껍질과 파뿌리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하는데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살구, 복숭아, 감, 체리, 망고, 자두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등의 딱딱한 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하고,  호두나 밤, 땅콩등 견과류 껍질 역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닭뼈, 돼지뼈, 소뼈등과 육류의 비계, 내장, 털등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하고 달걀껍데기, 오리알껍데기, 메추리알껍데기등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조개,홍합,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어패류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은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하는데, 특히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차티백, 한약재, 일회용 티백, 커피찌꺼기등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하며, 우리가 집에서 매일 밥상에 오르는 고추장과 된장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고추장과 된장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야 하는

이유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가축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김치도 역시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김치를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면 김치를 물에 헹구어서 소금기를 제거하고 버리신다면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도 버리셔도 되지만 소금기가 있는 그 자체로 김치를 버시신다면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귤껍질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귤껍질, 사과껍질, 바나나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위반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캔, 비닐, 종이 등의 재활용품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게 되면 1차 적발 시 과태료 100,000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200,000원, 3차 적발 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알약포장재와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되고, 과자봉지,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지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2~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 버리고, 이물질 제거가 힘든 경우라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빨대,칫솔, 화장품 샘플 튜브 등, 일회용 포크.. 등은 재활용 불가 이므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셔야 하고, 아이스팩의 젤 형식으로 된 내용물은 일반쓰레기로 버리시고 남은 비닐은 비닐로 배출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종이컵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하는데 종이컵 안의 내용물 흐름 방지를 위해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하고, 컵라면 용기 또한 겉면은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위반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종량제등)에 버리지 않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경우 적발 시마다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고 하니 절대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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