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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일회용품 사용규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2023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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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 사용규제 어길 시 과태료 300만 원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일수록 국민들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정부에서 보통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2022년 11월 24일 ~ 2023년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11월)이면 마무리되고 현재까지는 계도기간 연장 소식은 없어

프로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이 제도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회사나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혼자 거주하는 사람 혹은 여러 명이 함께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 다 먹고 난 다음에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된다는

것을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배달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살펴보면 비닐봉지, 플라스틱, 종이컵.. 등 일회용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에서는 생활 속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의 첫 포스팅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1년간은 참여형 계도와 국민참여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다음 달 11월 23일이 되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합니다.

 

다음 달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나무젓가락 등 사용이 금지되는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9,000여 곳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됩니다.

 

친구나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려 식당을 방문하게 될 때,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 후 커피 한잔 마시려 카페에 갈 때 앞으로는 우리가

방문하는 대부분의 곳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나무젓가락, 비닐봉지, 우산비닐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분들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대단히 혼란

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사용금지 예시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 집단 급식소 => 기숙사, 학교, 회사,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편의점, 중소형마트 등에서는 비닐봉투 제공과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봉투로

전면 전환되고, 그 밖에 사용규제되는 1회 용품은 접시, 용기,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 사용규제

되므로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비닐봉투사용금지 종이봉투사용가능

하지만,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대상업종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분들께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의 대상 업종별 매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 매장 내에서는 모두 다회용 그릇이나 다회용 컵, 젓가락, 숟가락 등을 사용해야 하므로

매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국민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방문하는 사업주 분들에게도 억울한 과태료등을 부과당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편의점등에서 비닐봉지 사용 전면금지! 종량제봉투나 종이봉투만 사용가능하니 이점 또한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업주분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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