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따라서는 효행장려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지원금은 대부분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효도 수당은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효도수당을 신청하는 자격에도 각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효도수당의 목적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자체별 지급되는 효도수당/효행장려금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시의 효도수당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한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0,000원씩을 지원해 왔는데 2023년도부터는 내용이 더 확대되어 5년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0,000원씩 1년에 총 400,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화성시 내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 8천16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며, 효도수당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달인 3월20일 ,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전남 나주시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 한 가구당 월 50,000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며, 효도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서구에서는 만8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대가 광주 서구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효도자에게 격월로 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1년에 최대 3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해 방문하셔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고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영덕
경상북도 영덕군은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만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는데 영덕군은 설날과 추석명절에 각각 15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 설에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이미 마감이 되었으나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도수당 대상자는 영덕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입금통장을 준비하셔서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가정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효도수당과 효사랑 지원금의 두 가지 수당이 지원됩니다. 1. 효도 수당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에 가구당 반기별 50,000원씩 지급되는데 6월에 50,000원, 12월에 50,000원으로 1년에 100,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효도수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사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효 사랑 지원금
만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분기별 4월, 7월, 10월, 12월에 개인별 60,000원씩 1년에 240,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효사랑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는 만 85세 이상 노인을 3대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시고 있다면 대상자가 되며,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효도수당 지원금은 분기당 50,000원씩 지급되며 효도수당 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하 식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보조금 24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에서도 신청이 상시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 진천은 가구형태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기준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매월 50,000원씩 1년에 최대 60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매월 50,000원씩 1년 최대 6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연 2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진천군 효도수당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상시로 신청 가능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는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지원금은 가구당 연 500,000원을 지급합니다.
양주시 효도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만 100세 이상 부모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0,000원을 매년 1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은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 1923년 이전 출생자의 부모등을 부양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이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해에 하면 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양천구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80여 명에 이른다고 하며,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위의 지역들 외에 전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효도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대상자가 되신다면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모의 인생은 자식들이 성장해 집을 떠나고 기르던 개가 죽고 나면 비로소 시작된다.
인간이 바꾸려 해도 바굴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 그것은 자기의 부모다.
만약 당신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이들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