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0원~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리 배출 방법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이젠 진짜 한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더운 여름철로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원한 과일을 많이 찾아 먹는데 대표적인 여름과일로 "수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박은 시원하게 냉장보관을 해놓았다가 썰어서 바로 먹거나 잘게 잘라서 화채로도 해 먹고, 또 믹서기에 갈아서 수박주스로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남은 수박껍질을 잘못 처리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50,000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수박껍질을 버리실 때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달음식이나 포장음식도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배달음식이나 포장음식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규정대로 잘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은 플라스틱과 종이 등 재질에 따라 나누어 두면 간단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그 규정이 매우 애매하고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버릴 수 있으며 음식물이지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것들은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젓갈류나 고추장과 같은 장류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음식물에서 나온것들중에서 양파나 마늘과 같은 마른 껍질이나 뿌리, 크고 딱딱한 씨앗이나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 육류에서 나오는 뼈다귀(소뼈, 닭뼈, 돼지뼈, 오리뼈.. 등등), 계란껍데기등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맛있게 먹고 남은 수박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시면 되는데 수박껍질을 버리실 때에는 칼이나 가위로 잘게 잘라서 버리셔야 하고,
귤이나 바나나, 사과등의 껍질과 딸기/토마토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서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바나나껍질,귤껍질등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반대로 딱딱한 것들은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하는데
수박껍질이나 멜론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파인애플과 코코넛등 딱딱한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귤껍질을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귤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음식이나 배달음식, 라면등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포장용기나 라면등 오염된 종이나 봉지,
영수증, 라벨과 같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되고, 코팅이 된 종이나 박스, 세절지, 비닐코팅명함, 사진 등도 종량제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포장이나 배달음식에서 받은 일회용 숟가락과 포크, 빨대등도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하며, "플라스틱 OTHER" 마크가 찍힌 햇반등의 즉석밥 용기도 역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하는데 즉석밥 용기는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되어 있어 오히려 재상 원료의
품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면이나 포장 봉투와 같이 오염이 되어 있는 쓰레기는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여야 하니 꼭 기억하시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면봉지를 일반쓰레기로 버린 경우 혼합배출 과태료 100,000원이 부과되며,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일반쓰레기를 넣어
버시신 경우 200,000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안에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서 버린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배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00원~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첫회는 50,000~100,000원, 2회 적발 시 200,000원, 3회 적발 시 300,000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