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49만원,56만원,54만원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3월31일까지 신청마감이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 받습니다.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부자엄마퀸 2023. 3. 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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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만 원, 56만 원, 54만 원 반드시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기존 지원금에 금액을 더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원 대상별로 다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 별 최대 490,000원/540,000원/190,000원 등 다양 합니다.

 

신청하는 경우도 대상자 별로 다른데 보통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오프라인 주민센터등을 통해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온라인/오프라인 주민세터등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굳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보통 신청을 늦게 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신청을 한 날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을 예로 들자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만일 생일이 지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신청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앞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기간만큼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신청한 시점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지원하는 정부 제도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했을 경우 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받지 못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

 

만일, 3월에  신청하여 지원이 되었던 시점은 12월부터라고 했다면 12월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31일까지 이며, 신청기간을 통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월 말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매우 춥고 점심에는 햇볕으로 따뜻하지만 다시 퇴근할 때 아침보다 더 쌀쌀한 날씨 때문에 겨울 점퍼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입어야만 하는데 퇴근 후 집에 와서도 보일러를 안 켤 수가 없습니다. 요금인상이 되면서 가장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 무서운 "가스요금"입니다.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가 크게 확대되는데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하는 도시가스요금에서 정부지원금액만큼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번에 경감되는 금액이 크게 확대되어 기존의 지원받았던 경감 금액보다 최대 49만 원, 54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동절기에 새롭게 확대된 경감금액을 적용하였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경감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지침 고시일 2023년 2월 16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차액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아야 할 추가 지원이 있었다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8월까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러한 요금 경감제도 지원확대 소식을 보고 경 겸대상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금경감 적용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이나 1월에 신청하지 못하고 2월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로 부터 경감을 받는 것인지 , 신청은 늦게 했지만 요금경감 적용기간만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 가스요금 경감대상자로 신규로 신청을 할 경우 2022년 12월 1일 이후 자격취득일 시점부터 소급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이미 경감대상자로 가스요금을 경감받고 있었다면 확대된 추가 경감을 받기 위해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 경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요금 경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입니다.

 

가스요금 경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받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 이번에 확대된 지원금 꼭 받으시고 , 이미 가스요금 경감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이지만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요금경감제도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 또한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꼭 다시 신청을 해야 앞으로도 계속 가스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경감금액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4,000원 =>148,000원으로 금액이 늘어나므로 124,000원의 금액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기존보다 124,000*4개월=496,000원을 더 경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차상위 계층 -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존 6,000원 =>148,000원으로 가스요금 경감금액이 확대되고(142000원*4개월=568,000),

주거급여와 차상위 계층은 기존 12,000원 =>148,000원으로 늘어나 추가로 136,000*4개월=544,00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국가 독립유공자 - 기존 24,000원 =>72,000원으로 늘어났고,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기존 6,000원 =>18,000원으로 늘어났으며,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 수급자일 경우 확대되는 가스요금 경감금액은 86,000원입니다.

 

이처럼 늘어난 가스요금 경감금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 kogas.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에서도 가스요금 경감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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