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정부 새로운 정책 시행과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과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하반기 횡단보도 관련 정부소식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횡단보도에 새롭게 설치되는 제도인데 운전자가 횡단보도임을 인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정지선과 속도를 잘 지켜서
사고를 줄이고자 도입되는 정부제도입니다.
현재 횡단보도는 흰색이지만, 이 흰색 횡단보도 위에 노란색으로 입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색깔 만으로 좀 더 빠르고 쉽게 인식을 해서 안전운전이 가능해져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실행됩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적용되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분들의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운전자 분들의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횡단보도 색깔을 보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역이 스쿨존임을 빠르게 인지하고 정지선 및 속도를 준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하고,
더 나아가 차량 운전자 분들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렇게 노란색 횡단보도를 보신다면 꼭 속도를 준수하셔서 운행하셔야 하고, 주정차 위반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는 30km로 제한되며,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20km 이하 => 70,000원의 과태료 부과
20km 이상~ 40km 이하 => 100,000원의 과태료 부과
40km 이상~ 60km 이하 => 130,000원의 과태료 부과
60km 이상 => 16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됩니다.
20km 이하 => 60,000원의 범칙금과 + 벌점 15점
20km 이상~ 40km 이하 => 100,000원의 범칙금과 + 벌점 30점
40km 이상~ 60km 이하 => 120,000원의 범칙금과 + 벌점 60점
60km 이상 => 150,000원의 범칙금과 + 벌점 12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시 과태료
승합차의 과태료 => 140,000원
승용차의 과태료 => 130,000원
이륜차의 과태료 => 90,000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승합차의 과태료 => 130,000원
승용차의 과태료 => 120,000원이 부과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운전자분들이나, 보행하시는 모든 분들은 흰색 횡단보도가 아니라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인지하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흰색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설치된 지역도 있으며,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후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호구역임을
인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기존보다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하고, 하반기 더욱 많은 지역에서 확대 시행 된다고 하니 미리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1. 주방세제
앞으로 주방세제가 달라지게 되는데 주방세제를 고를 때 1종, 2종, 3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테지만, 1종/2종/3종에 따라서 세제의 용도가 달라지는데 1종 세제의 경우 설거지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까지 세척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1종/2종/3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어떤 세제인지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잘 알기 쉽도록 표시가 변경되는데 기존에 1종을 변경 후 과일/채소용으로, 기존에 2종을 변경후
식품용 기구/용기용, 기존에 3종을 변경후 식품제조/가공장치용으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2. 원산지 품목표시 증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곤 하는데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게 되는지 알고 먹는 것도 소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수산물을 드실 때 더 많은 품목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은 음식점 내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이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품목을 늘려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기존(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보다 원산지 표시 품목을 5개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전복, 부세) 늘린다고 합니다.
3. 국내산 꿀 등급제 시행
집에 한두 병씩 두고 매일 꾸준히 드시는 꿀을 구입하실 때 소비자가 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구입에 어려움을
느껴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 평소에 자주 먹는 고기를 구입할 때는 등급을 보고 판단하는데 1등급, 2등급 혹은 그 이상의 좋은
등급인지 확인한 다음 내가 원하는 고기를 구매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국내산 천연벌꿀도 이렇게 고기처럼 등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등급 부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과학적 검사를 통해 축산물 등급판정(1+, 2+)을 내리는데 앞으로는 국내산 벌꿀 구입 시 기존보다 더 안심하고 구입하여 드실 수 있도록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