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202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86개 정책중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4가지 제도

부자엄마퀸 2023. 8. 1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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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4가지 제도

 

1.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은퇴후 소득이 많이 줄어든 노년층분들이 연금계좌에 1억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변경(2023년 07월 01일부터 적용)되는데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추가납입추가전과 후

기존에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였고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ISA계좌가 만기가 되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였었는데 2023년 하반기 부터는 이 추가납입 항목에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 이사를 하게 되어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을 1억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 노년층에 접어든 분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만 하시느라 노후준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받아 쓴다는 자체도 매우 부담스럽고 현재 살고 있는 집 한채 전 재산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자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선뜻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노년층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그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최대 1억 한도를

넣고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 됩니다.

 

 

 

지하철잘못타서 추가로 낸 비용180억

2. 10분안에 지하철 다시 타면 무료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 구간이 해당되고, 1호선은 서울역 =>청량리역 , 3호선은 지축역 => 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 => 온수역까지만 적용 됩니다.

 

하반기부터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중에 10분이내에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무료로 탈수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타쳤을 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탓을 때 혹은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승강장 내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쩔수 없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러한 경우 기본요금을 한번 더 내고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10분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되어서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하철하차후10분내재승차환승적용안내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 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만 가능해서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5분내에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5분안에 화장실을 빨리 다녀온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탓을 때 5분 이내로 

서둘러 후다닥 빨리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최초 탑승역 "5분 재개표"가 탑승역과는 무관하게 "10분내 재승차"로 변경되어 10분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10분안에 다시 타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목적지를 지나쳐서 다시 되돌아 가야 할때, 혹은 지하철을 잘못 타서 반대방향으로 잘못 탓을 때 등으로 1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는 하루에 40,000명이나 되었다고 하고, 연간 1,500만명이나되었다고 하였으며, 추가로 납부했던 지하철 요금만 1년에 180억원 상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서울시 구간 1호선~ 9호선 적용, 남양주시 구간에 적용하고 이후에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 구간이 해당되고, 1호선은 서울역 =>청량리역 , 3호선은 지축역 => 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 => 온수역까지만 적용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화관람료 300만까지 소득공제 혜택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영화관람료300만원까지소득공제혜택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기존에는 공제율이 40% 이었는데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으며, 도서 구입비나 공연, 미술관 입장료에 사용한 금액도 3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이번 하반기 부터

영화관람료가 추가 되는 것입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분들만 해당되고, 문화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합해서 총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직무능력 은행제 도입

다음달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는데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직업훈련이나 교육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개발을 하면 직업훈련이나 교육등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취업이나 이직시 필요할 때 인증서로

발급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내일배움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이력들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직장에서 실제 직무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인맥등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도 많았는데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게 되면 개인은 본인이 학습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해서 

학벌이나 인맥이의 영향력이 아닌 직무능력을 우선으로 보고 채용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승진등 인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구직자 개인별로 직무능력은행제에 적립된 내용을 활용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에 학벌이나 여러가지 스펙들을 우선시 하는 문화가 있어서 지금 당장 쉽게 정착되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최초에 도입하면 공무원 선발이나 공기업 채용, 정부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이러한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성실함과 직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거나,

다른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데에도 매우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직무능력정보저축예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이외에도 34개 정부 기관에 186개 정책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오늘 포스팅 내용은 186개 정책중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4가지를 선택해서 공유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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