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전 국민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 비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백2만원(전년 180만 원)으로, 부부가구 월 소득 인정액 3백2십3만 2천 원(전년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12.2%)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이 월 소득 2백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며, 65세 신규 진입한 58년생의 높은 경제적 수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65세에 신규 진입한 1958년생들의 월 평균 소득이 1백4십5만 원으로 2022년 1957년생들이 65세가 되었을 당시에는 1백30만 원이었기 때문에 무려 15만 원이 상승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세대가 점점 고령하로 진입하면서 전체적인 고령 인구의 소득 수준이 그만큼 증가하다 보니 하위 70%를 자르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 단독 가구 월소득 인정액 180만원과 200만 원 사이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도 이제는 2023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2022년에는 307,500원 이었는데 2023년에는 322,000원으로 상향되어 작년보다 4.7%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이 전체적인 소득 상향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1958년생 분들이 신규 진입이 되어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올라갔다면 2024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신규에 진입할 것이고 또한 그분들의 소득 수준 또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신규진입하는 분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200만 원(단독), 320만 원(부부)이지만,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상향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나의 재산은 그대로이지만 소득 기준이 올라가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원 제도는 연금 포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신청하시면 되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로 전화하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가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 06월생 => 5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다음 달인 6월부터 지급받습니다.) 만일, 잊어버리고 늦게 신청하셨다 할지라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받아야 하는 돈은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전 국민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는데 올해부터 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어 현행 연금저축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IRP 계좌는 700만 원 =>900만 원까지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이던 IRP 이던 어떠한 연금을 가입하셨든 연금 계좌를 가입하신 분들은 2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샘인 것인데, 근로소득자 기준 연봉 5500만 원 이하, 연봉 1억 2천 이하, 연봉 1억 2천 초과 => 연봉 5500만 원 이하, 연봉 5500만 원 초과로 두 분류로 바뀌었으며, 종합소득자 또한 기존 4000만원 =>4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4500만 원 이하와 4500만 원 초과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를 적게 해 주는 것이 소득에 따라 달라졌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1억 2천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근로소득자라면 전부 제한 없이 900만 원까지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완화 되었(2022년 700만 원 한도)습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 수령 시 2022년에는 종합과세(합산과세) =>2023년에는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에서 세율이 15% 이하이면 굳이 분리과세 하실 필요 없이 종합과세로 선택하시고, 15% 이상의 세율이 나오신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1.5% 포함하여 16.5%)
연금계좌에 대한 지원책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노후 연금 준비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겐조요시카지게가 오대 교수는 지난 20일 일본에서 보건복지부 연금담당 공무원들과 한국기자들과 만났는데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는 연금은 오래 살게 되는 것에 대한 보험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즉 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겐조 일본 교수는 2012년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에 참여한 일본의 사회보장 정책 전문가인데 일본의 국민연금 개혁을 하신 분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4년에 고형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를 부담할 세대는 감소한 데에 따른 연금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기대수명, 출산율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절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으며, 보험료과 국고부담은 늘리고 연금급여는 삭감했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사실상 훨씬 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겐조 일본 교수는 이러한 불안감이 커지는 원인이 연금은 내가 납부한 돈만큼 돌려받는 적금. 저금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연금은 장수에 대한 보험"이라고 하였으며, "연금을 두고 손해를 봤다거나 이익을 봤다는 것은 연금을 보험으로 인식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을 납부해서 나중에 얼마를 받는다는 생각만 할 뿐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받는 것이고 내가 연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받지 못한 것이 후세대에게 간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금은 노후를 위해 사회 전체가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재정안정화를 위한 여러 조치 들은 손해라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매우 필요하지만 연금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바꾸어 버린다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만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겐조 일본교수가 말한 데로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해 연금의 본질을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보험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연금개혁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연금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갈등 없이 안정적인 사회를 꾸려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금의 본질입니다. 연금의 본질은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또한 강력한 세제 혜택도 누릴수 있는 좋은 세테크 중 하나임은 분명한데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기연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일은 나중에 지금 당장 닥친일은 지금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0세 80세~100세까지의 노후 생활자금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조기 연금으로 현 생활을 지탱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