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 복지 제도인 "건강검진" ,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부자엄마퀸 2023. 12.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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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받지 않도록 서둘러 건강검진받으세요

 

이전에는  직장인이 건강 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근로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직장에서는 일반 근로자나 유해물에 노출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건강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도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음 해 6월까지 연장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올해 말(12월 31일)

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니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시고,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이번달 말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제때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100,000원/2차 위반 시 200,000원

/3차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3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근로자가 10명인 경우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근로자에게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00원의 과태료/

2차 위반시 100,000원의 과태료/3차 위반 시 1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미 실시 시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사업주가 받는다고 하는데 직장인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20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출생 연도가 홀수인 분들은 홀수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 연도가 짝수인 분들은 짝수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비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1년에 1회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메뉴 =>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눌러서 조회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강검진은 자주 방문하여

다니던 단골 병원이 있다면 해당 병원으로 방문 후 검진을 받으셔도 되며,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셔도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18시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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