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10월~11월은 지방세 미환급금 1천147억원 일제 정리 기간입니다. 지방세 환급조회및 신청방법

부자엄마퀸 2023. 9.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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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환급신청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고,

지방세는 총 11가지 종류가 있는데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득세/주민세/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재산세/자동차세가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10월~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각 지역별 상이함)인데 지난 6년간 무려 1천147억 원의 어마 어마한 금액의

세금을 잘못 걷어들였다고 하여 이렇게 잘못 걷어들인 지방세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과오납(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과납과 오납을 모두 일컬어 과오납이라 함 ) 52만 8천50건으로 금액으로 따져보면 1천147억원에

다른다고 합니다.

 

지방세를 과오납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하거나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자동차세를 잘못 납부했거나 더 많이 납부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과세표준 착오신고,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과세자료 착오로 76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면대상 착오로 311억 8천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지방세 이중부과로는 22억 3천만 원으로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역별 과오납 순위

1. 경기도 - 40억 1천만 원

2. 서울 - 33억 원

3. 경상북도 - 27억 3천만 원4. 울산 - 7억 8천만 원5. 부산 - 7억 6천만 원

 

위의 금액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오납으로 잘못 걷혔다고 하니 이와 관련하여 정우택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국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 이라며 자료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잘못 걷힌 과오납 세금은 결국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제 정리 기간 동안 꼭 신청하셔서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환급 안내문/전화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홍보하고 있으니반드시 잊지 마시고 금액이 크던 작던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해 놓은 분들은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청구(신청)가 없더라도등록신청을 한 계좌로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고 이러한 환급금이 발생할 때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된 계좌로 알아서 환급금이지급되므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시면 편리하겠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세요.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앱을 통한 방법구글 플레이 스토어 => 위택스 검색 설치 => 메인화면 "환급금" 클릭 => 환급금 간단 조회 화면 =>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입력=> 맨 아래 "조회" 버튼 클릭 하시면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환급내역 상세조회 및 환급금 신청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조회 가능)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정부24를 통한 방법도 있으며 전화로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지방세 환급 조회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받을 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신청일로 부터 2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환급받아야 하는 환급액에서 체납액이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환급되며,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어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고 싶어도 돌려 받지 못하므로 기간내에 꼭 환급 신청하여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통해 사전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때 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지급되므로 이점을 꼭 이용하시어 사전등록해두면 도움이 되시겠으며,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은 각 지역별로 다른데 대전시는9월 한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포항시는 10월13일까지 운영하며, 김포시는 11월10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인천시는 10월6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신청자분의 지역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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