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동물보호법 집중단속 10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서둘러 자진신고기간중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집중단속 100만 원~50만 윈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필수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가지로 개정되었는데 동물보호법이 바뀐 내용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곧 집중단속(2023/10/01~10/31)
을 한다고 하니, 과태료가 100만원까지로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법은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으며, 이번주부터 자진 신고(자진 신고기간: 2023/08/07~09/30)를 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며, 변경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중에서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2년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는데 목줄길이 1차 위반시 200,000원, 목줄길이 2차 위반 시
300,000원, 반려견 외출시 목줄길이 3차 위반 시 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 지금 까지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 가방에 넣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2023년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반려견이 이동가방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가방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반려견을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반려견의 가슴줄이나 목줄을 착용했더라도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이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직접 잡거나 반려견을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의무도 추가로 신설되었는데, 시골에서는 반려동물을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려견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 시 목줄 길이 2M 제한과 반대로, 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이며,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5일 이상 반려동물은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 뒤에 반려동물을 돌려
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반려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3년 08월07일 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01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월01일부터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000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000원 이하가 부과되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정도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 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중에서 등록한 분들은 절반 정도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훌쩍 넘으니까 최소 500만 가구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으나 등록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동물 등록제는
유기동물을 미연에 막고,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도에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해마다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견들은 대부분 몇주 또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더위와 추위, 굶주림, 질병, 로드킬 등으로 대부분 그냥 죽는다고 하고, 운 좋게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더라도 10일에서 20일간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된다고 하는데 원래 주인을 만나서 되돌아가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입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해마다 유기견의 입양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시키기 위한 비용만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꼭 서둘러 등록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방법에는 내장형과 외장형 2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장형이 아직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외장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 방문해서 시술하면 되는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시고,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은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와 품종 그리고 털색 등을
작성하면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동물
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반려견 등록비용은 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정도입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해야 하므로 이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반려동물 등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잘 몰라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아까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방침이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 님은
"등록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에서 주소가 변경되었다거나, 아직 등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하시고,
10월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 신고 및 새로 바뀐 동물보호법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