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지난 5년간 178만명이 모르고 있었던 나의 소득세 환급금 1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돌려 드립니다.

부자엄마퀸 2023. 8. 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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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만 명이 돌려받아야 하는 소득세 환급금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와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매월 꼬박꼬박 납부했던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할 분들이 178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무려 2,220억 원이나 된다고 하고,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차감했다면 그 만큼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고, 최근 5년간 환급을 받지 못한 세금은 무려 2,220억 원이라고 하고, 더욱 엄청난 사실은 이렇게 큰 환급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우리가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세금은 각자 사람마다 모두 다른데 세금은 많이 낸  사람은 더 많이 돌려받을 것이고, 조금 덜 낸 사람은 내가 납부한 세금 만큼만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23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고 하니 내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고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실 분들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인데 인적용역 소득자라 하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신규가입자 기준)인 간병인/학원강사/대리기사/배달라이더/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이 그 대상이 되며,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하며, 본인이 대상자인지 대상자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방송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바일 환급 안내문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휴대폰으로 받은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내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까지) 본인의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납부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내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계좌번호를 입력/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해서 신고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고, 지난 5년간 여러 해에 걸쳐서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예로, 최근 5년간

매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주셔야 하니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되니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오전 6시~밤12시까지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휴대폰으로 환급금 조회방법

카카오톡으로 받으신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 모바일 손택스로 연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로그인 =>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 =>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후 => 무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 후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하시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하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귀속 연도 선택 => 주민등록번호옆 조회 버튼을 눌러주고 => 휴대폰번호 입력 => 환급할 총 세액 확인 =>

본인명의의 환급계좌 입력 =>  신고서 제출 동의/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해서 환급신고까지 마치면 지난 5년간 내가 돌려받지 못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금 입금은 언제?

8월까지 신고를 해야만 추석 전 환급금이 지급되고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되므로 이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신고하면 10월 말에 지급되고,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비밀번호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계좌비밀번호나 입금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거나 메지시나 전화를 받으신 다면 보이스피싱/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사항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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