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이용할수 있는 고속도로 주행중 긴급돌발사고 또는 내차에 이상이 생긴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긴급견인서비스", 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착한운전마..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견인서비스"와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착한운전마일리지
현재 운전을 해도, 현재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실제로 생기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족중에 누가 운전을 하는 차에 동승하여 탑승을 하던 내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안전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상황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한다고,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그 모든
돌발상황들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먼 길을 이용할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있고, 시내길을 다닐 때도 있으나 어느 길에서든 늘 안전운전은 필수이지만, 특히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대처 하는 것이 매우 쉽지가 않고, 어떠한 사고던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대비 해야 하는지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 (긴급상황의 사고, 차량 고장등)했을 때 보통 보험사 긴급출동을 부르거나 비용이 높은 사설 견인업체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험사 긴급출동이나 사설 견인업체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값비싼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2005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 가 있어 공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데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이용시 긴급상황 사고 발생시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긴급상황 발생시 1588-2504(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차량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용불가 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며,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 까지가 아닌,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춘 차량을 가까운 영업소나 휴게소,졸음쉼터등 안전지대 까지만 무료로 견인해 주며,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모든 차량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습니다.
사고후 차량 이동이 불가(긴급상황돌발사고 또는 차량고장등) 할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준 후 트렁크 열기, 비상등 켜기, 삼각대 두기 등 후방 차량에게 사고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확히 비상 신호를 알린 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탑승자분들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를 하신 후 출구 번호와 지역이름, 도로 번호를 콜센터 직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이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에 한해서 무료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의 경우에는 견인서비스 이용에서 제한되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는 전화신청(무료견인서비스)뿐 아니라 고속도로 상황을 안내 받을 수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한다면 콜센터로 "서울 부산" 이라고 문자를 1588-2504로 문자를 보내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예상시간과 총거리, 경로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번호로 무료 견인서비스 신청도 이용하면서, 고속도로 상황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으니 고속도로
이용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무료견인을 받아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불러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가제도중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면허증만 있는 장롱 면허이신 분들도 가능하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내가 조심하거나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 한다고 해도 혹시라도 모를 사고나 상황 때문에 벌점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운전자가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한번 신청을 하고 계속 지키면 1년마다 10점의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1년마다 10점씩 적립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신청하신 분들은 몇년간 수십점의 마일리지가 쌓였을 것이고,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내가 쌓아놓은 마일리지 10점을 벌점 점수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정지일수 1일에 1점씩 10일에 1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는 신청과 동시에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을 지키는 분들에 한해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데 1년단위로 서약을 하며 서약기간동안에는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해야 하는데 무위반은 서약기간중의 행위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을 뜻하고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뜻 합니다.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1년마다 10점씩 누적되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서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마일리지는 유지 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는데,
신청시 면허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서약은 무효처리 됨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교통민원24 검색 하여 공식홈페이지 방문 => 착한운전마일리지 => 간편로그인 => 메인화인 착한운전마일리지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서약기간 및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보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지원대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이 대상 이지만, 신청할 때는 면허의 상태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데 과태료나 범칙금
이 있는 경우 모든 벌금을 완벽하게 부과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방문후 착한운전마일리지를 누른후 대상자 확인 메시지와 함께 현재까지 쌓인 특혜점수 확인가능 합니다.(국번없이 182로 문의 가능)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