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다섯가지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노후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어떤것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부자엄마퀸 2023. 3. 4. 12:36
반응형

우리나라의 다섯 가지 연금 제도

첫 번째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매월 320,000원씩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는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하위 70%라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대 1인당 320,000원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재산도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두 분이 모두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두 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부감액 20% =>50만 원~60만 원)

 

 

국민연금이란

두 번째 : 공적연금 제도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등 이러한 연금들이 공적연금에 속합니다.

 

공적연금은 어쩔 수 없어 들기 싫어도 들었는데 노후의 효자가 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들입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건들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연금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1988년도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이러한 것이 우리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피 같은 내 돈을 가져간다 라는 불만들이 많아 반대했지만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은퇴하여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연금이 노후의 가장 큰 효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에 따라 세대에 따라 국민연금의 효과는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노후를 준비한다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공적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이 공적연금으로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재정 기금 부족으로 인해 향후 연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이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세 번째 :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준비해 주는 퇴직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 중에 있어 과거 10년, 20년 전에 아버님 어머님들이 일을 하시면 퇴직금이라고 불렸는데 이 퇴직금의 문제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지급받아 모두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아 어렵고 외로운 노후를 보내셔야 했는데 노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여 쌓았는데 일하던 회사가 내가 퇴직하기도 전에 망해 버리면 회사가 나의 평생 쌓아왔던 퇴직금을 모두 말아먹었기 때문에 퇴직을 당했어야 했지만 퇴직금을 찾아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퇴직연금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외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퇴직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음으로써 노후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내가 회사에 재직 중에 선택할 수 있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B형은 그전에 퇴직금과 비슷하게 회사가 운영해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DC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B형과 DC형을 재직 중에 불린 돈이라면 나중에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올 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바로 IRP계좌입니다.

 

 

 

네 번째 : 개인연금 제도

개인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뉩니다.세제적격 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하는 것이고(연금저축), 세제비적격 연금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세액공제나 소득공제등)을 받지는 못하지만 연금을 탈 때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자 소득을 비과세해 주는 것이 바로 세제비적격 연금입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나, 세제비적격 연금은 생명보험사, 우체국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실 수 없는 상품입니다.  

 

 

다섯 번째 : 주택연금(부동산 담보연금) 제도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집이 한 채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집 한채 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굳이 물려줄 것이 아니라면 이 집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이것을 연금의 형태로 평생 받아가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 집을 국가에서 처분해서 남으면 상속해 주고 모자라면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연금은 어떤것이 있을 까요?풍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