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정부 규제!!!귤 껍질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셨다면 당장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도 오늘부터 매우 조심해야 하는 쓰레기 배출 방법
어떠한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또 어떠한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며, 빈병이나 페트병, 플라스틱, 비닐 등은 재활용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의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점점 강화되어서
쓰레기를 잘못 버리게 되면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1,000,000원의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습관대로 버렸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이나 우편함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 100,000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쓰레기 배출을 잘 알고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부터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지난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으며 2023년 올해부터 쓰레기 배출을 잘못하여 어길 시
과태료 최대 300,000원이 부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탄산음료 용기(무색투명 페트병), 요즘은 라벨이 없는 제품도 있지만 여전히 라벨이 붙어 있는 투명 페트병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어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긴가 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 제도를 잘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버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25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을 라벨도 제거하지 않고 분리배출도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버리시게 되는 경우, 최대 3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투명 페트병을 투명 패트병 전용 수거함이 아닌 유색 페트병들과 함께 버리시는 경우에도 최대 3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페트병에 붙여져 있는 라벨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패트병 안의 내용물 또한 깨끗하게 비우고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만 잘해주어도 신발이나 옷, 가방을 만들 때 재활용으로 잘 쓰인다고 하니 쓰레기 버리실 때 잘 기억하시고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못하여 쓰레기 과태료를 발급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여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인 줄 모르고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버리게 되면 구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분쇄가 가능한 것인지 인데 동물이 먹을 수 있고 분쇄가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고,
동물이 전혀 먹을수 없고 분쇄가 불가능한 것은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가 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중에 하나인 과일인데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먹는 귤은 귤껍질을 벗겨서 먹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거나 귤을 좋아하는 분들은 하루에도 껍질만 해도 한 바구니씩 쓰레기로 나오게 되는데 귤껍질의 경우에는 분쇄가 가능하고 동물들이 먹었을 때 동물에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만일, 귤껍질을 일반쓰레기봉투에 잘못 버리게 되면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요즘 같은 겨울철 맛있게 드시고 난 후귤껍질은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바나나 껍질, 사과껍질, 수박껍질, 참외껍질 등도 모두 동물들이 먹을 수 있고 분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셔야 하며, 과일에서 나오는 씨(복숭아씨, 자두 씨, 살구씨, 감씨, 아보카도씨.. 등)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파인애플의 딱딱한 껍질과 호두껍질, 땅콩껍질, 밤껍데기, 도토리껍질, 코코넛껍질등은 딱딱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식탁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달걀껍데기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되고, 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질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굴껍데기, 소라껍데기, 전복껍데기, 조개껍질, 멍게껍질... 등 어패류 껍질 또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갑각류인 게, 새우, 가재 등의 껍질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식재료로 사용하는 양파껍질, 마늘껍질, 대파껍질, 쪽파껍질, 마늘대, 옥수숫대, 옥수수껍질.. 등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고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상했을 경우에도 상한 음식은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쌀도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장시간 고온 열처리로 모든 균을 없애고 악취 또한 700도에서 태워 없앤다고 하니
상하고 곰팡이가 핀 음식들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다고 하니 반드시 잘 기억하시어 배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엄격해진 규제로 인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라면봉지 등의 비닐류를 일반쓰레기로 버리실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플라스틱, 캔등의 재활용을 일반쓰레기로 버리실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일반 쓰레기를 섞어 버리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신 경우 10만 원~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치킨을 먹고 난 후 치킨뼈에 살이 붙어져 있는 것을 일반쓰레기에 버리시면 과태료 8만원을 부과받은 실제상황이 있었다고 하니
족발이나 치킨등을 먹고 난후 살과 뼈를 확실하게 발라서 살은 음식물쓰레기로, 뼈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