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신속면책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와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등의 차이점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부자엄마퀸 2023. 1.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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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 모야 "신속면책제도" 도대체 모야!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

서울 회생 법원과 신용회생위원회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빛 독촉등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채무를 빠르게 면책해 주는 제도( 신속 면책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취약채무자신속면책제도"입니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동시에 면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보통은 면책을 받는데 까지 6개월 정도가량 소용된 기간이 필요해 신청과 면책까지 기간이 길어 생활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면책제도를 통하여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기간도 대폭 단축되어 생활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절차와 신속면책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보면 현행은 신청, 심사, 선고와 관리,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속면책은 하나로 묶어 선고와 폐지, 면책결정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대상자는 취약 채무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낮으며 보유 재산이 적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나이가 많은 고령자, 중증장애인 분들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이 내 재산보다 더 많고 도저히 갚기 힘들 것 같은 분들은 취약자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파산이란...?

빚이 너무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로 

첫 번째 법원의 개인회생, 두 번째로 개인파산, 세 번째로 워크아웃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차이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 수입이 있는 분들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의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은 채무가 면책되어 빚이 전부 없어지고,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은행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취업도 제약 없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즉,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이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3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말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1,246,735원, 2인가구=>2,073,693원, 3인가구=>2,660,890원, 4인가구=>3,240,578원, 5인가구=>3,798,413원,6인가구=>4,336,789원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개인 회생을 납부하는 금액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빚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니 투자 실패나 개인 파산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의 사채, 보증, 신용카드, 대출 등이 있으며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개인 회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워크아웃제도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인데 현재 내 채무가 연체되어 90일 이상이 된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복수의 무담보 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1개의 채무가 연체 기간이 90일이 이상이 된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니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인의 소득과 가계수지에 따라 최대 96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독촉과 추심이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원금 감면은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로, 조정대상 채무의 원금이 3천만 원일 경우, 밀려서 납부해야 할 이자가 5천만 원이며, 연체기간은 3년이 경과된 경우 채무조정으로 조정한다면 이자는 전액 감면받게 되고, 원금의 70%를 감면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8년 동안 90,000원씩 상환하게 되고, 월 9만 원씩 96회에 걸쳐 900만 원만 분할 납부하면 채무가 완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기관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 가능하고,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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