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 요금 폭탄 절감 할인방법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중에 하나인데 금액이 그리 적지만은 않은 부담스러운 돈이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원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자영업자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12월 고지서에 반영)되는데 예를 들어 2023년11월부터 2022년 소득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건강보험료는 아직까지도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인즉 바로 전산작업에
걸리는 시간때문이라고 하는데 지역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7월에 확정이 되어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니 올 7월에 이미 다 확정되지만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11월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차가 발생하면서 6월부터 10월분(총5개월) 건강보험료 금액은 20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소득보다 2022년 소득이 더 줄어드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고 2021년도 소득이 2022년도 소득보다 더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6월부터 10월분까지 총 5개월 동안은 실제 2022년도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7월달 안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분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이 시기를 놓치게 되어 8월 이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더 늦은 그다음 달인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서둘러 7월 안으로
신청을 하셔야 한달이라도 빨리 낮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도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7월 안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해 준다던가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개개인이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2021년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7월 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서류준비가 모두 완료 되었으면 우편이나 팩스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거주지 근처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때 점심시간 12시~13시를 피해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중에 첫 번째는 퇴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제도인데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더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보험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이 경과하면
가입이 불가하니 반드시 참고 바라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
하시어 상담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해촉증명서 활용인데 단기간 또는 일회성으로 발생한 비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비 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인식되어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강보험험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거래한 업체(사업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거래업체가 폐업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하시어 해결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일시적으로 단기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했다면 꼭 해촉증명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는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2021년대비 2022년 소득이 늘어난 지역보험가입자 분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