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11월부터 바뀌는 은행계좌 관련 정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11월부터 바뀌는 은행계좌 관련 정보
은행거래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필요한 금융거래를 진행하기도
하고 휴대폰 은행 앱을 이용해 이체나 조회등 간단한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은행거래를 할 때 은행 계좌에 필요한 돈을 예금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은행창구 또는 ATM기기를 통해서 출금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 금융거래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거래가 계좌이체 및 입금과 출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여러 제도들이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는데 지난 7월에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었는데 돈을 집안에 두지 않고 은행계좌를 만들어 입금하는 이유는 나의 피 같은 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함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생 열심히 일해서 예금한 돈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범죄사기 때문인데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족등을 사칭해서 카톡등으로 접근하여 신분증,
계좌비밀번호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돈을 가로채기도 하고,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서 당장 큰일이 난 것
처럼 중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요구하기도 하는 불상사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 협박 범죄인 내용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의 계좌로 10만 원/20만 원 등 돈을 입금시킨 다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류
되게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장 지급정지가 되게 만들고, 지급정지를 풀어줄 테니 수백만 원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등
여러 범죄의 유형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제도"입니다.
만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급적 빠르게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통해서 계좌를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가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다시 한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셨던 분들은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이용해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모든 출금거래가 제한되고 입금 거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신청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제도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제도"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고 2023년 7월부터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빠르게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은행계좌 관련 정보
범죄사기가 한번 발생하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생기는 금융범죄가 있는데 다들
들어보신 적 있는 [보이스피싱]인데, 지금까지 피 땀 흘려 차곡차곡 모아 온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이 보이스피싱은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부려 1,451억 원에달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종류
1. 비대면편취
비대면 편취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휴대폰의 카톡이나 악성앱 또는 문자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범죄
2. 대면편취
대면편취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범죄 유형을 말하는데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더 크다고 하고, 2019년에는 약 8% 수준이었던 것에서 2022년 에는 전체 보이스피싱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64.4%)했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보통 검찰,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당신의 대포 통장
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발견했다고 말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개입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긴장시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은행창구나 ATM기기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
하기도 하고, 현금수거책을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위의 진행순서로 범죄를 저지른 다름 건네받은 돈을 ATM기기를 통해서 범죄에 사용되는 사기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를 하는 방식
의 범행인데 계좌이체를 통한 범죄 못지않게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고객이 고액현금 인출 시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하고 은행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별한 피해구제 대책이 없고, 사기범이 잡혀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입금시킨 계좌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전기통신금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법이 바뀌어 사기범이 잡히게 되면 경찰에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는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었던 대면편취형 범죄자의 계좌에 피해자가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범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데 그동안 보이스피싱 구제방안은 비대면 편취형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대면편취형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구제를 받기가 어려웠는데 11월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비대면편취형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면편취형 피해자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저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류가 되었더라도 절대로 정부기관에서 직접 만나서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이 갈수록 새로운 유형을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무조건 대응하지 마시고 사기전화나 문자는 아닐까... 한 번씩 의심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과 가족들은 절대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