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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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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은 고갈이슈와 함께 연금개혁, 투자손실로 인한 재정 불안등 항상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는데  7월부터는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여 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의 개요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2년도 553만 원에서 2023년 590만 원으로 370,000만 원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022년 350,000원=> 2023년

370,000원으로 20,000원 인상하여 상향 조정 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인상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실제소득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이고,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에 올해에는 6.7%로 크게 증가했는데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국민들의 평균

소득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산정기준

 

 

하지만,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전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소득이 오른 것이 아니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평균소득이 올라가는데 기준소득월액이 이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함께 올라간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가입자평균소득의최근5년간평균액변동률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게 되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엑이 올라가면서 오른 최고 보험료는 기존

497,700원에서 33,300원 오른 531,000원이 되고 ,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에서 1,800원 오른(5.7%) 33,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인상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지만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치의 금액인 531,000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이고,

월 37만 원만 소득이 되어도 최소 33,300원은 내야 하는 것이기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분들은 월소득 590만원

이상, 월소득 533만 원~ 590만 원 사이, 월소득 37만 원 미만인 분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달(6월) 말에 우편 또는 EDI(전자문서교환,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통신 표준에 따라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정보전달방식)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오르게 되면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생길 텐데 만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승한다면 국민연금 가

대상자 모두가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르는 것은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있는 분들의 보험료만 상승하는 것입니다.

 

7월부터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IMF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9%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어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국민연금 해지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지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사망이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공무원 연금과 같은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60세가 된 경우,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 가입기간이 10면 미만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7월부터약265만명의국민연금보험료인상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해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소득이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곤란하다고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금공백기 대응"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3년까지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공백기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분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57년생이신 분들의 연금 지급 시기를 1년 늦췄더니 56년생분들과 비교해서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연금소득은 223만 원, 사업소득은 155만 원으로 총 378만 원이 줄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 원 늘었다고 하는데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일자리 등 연금공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어느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면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을 모두 나눠 가져 미래의 세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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