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로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지급,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국세청에성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라면서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기준 대비 약 80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2024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약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른 신청대상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2024년 달라지는 내용
자녀 장려금의 변경내용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졌는데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이 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 자녀 1인당 800,000원 => 최대 1인당 1,000,000원까지 200,0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지급액(100만 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어서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2,100만 원까지가 최대 지급액에 해당되고,
연소득 2,100만 원을 초과 ~ 연소득 7,000만 원까지는 순차적으로 줄어들며 1인당 최소 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최대 지급 기준이 2,500만 원이며 이 또한 홑벌이와 똑같이 순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최소 지급액도 1인당 500,000원으로
위와 동일 하지만, 최저 기준액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세부자격
자산기준은 해당세대의 총자산이 2023년 6월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산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보유자산의 총가액을 말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2023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6%나 하락하면서 작년까지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중 약 32만 가구가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2023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물론 포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합쳐진 금액을 뜻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종별(도매업/농업/공업/제조업/음식점업/부동산매매업/전기, 가스, 수도사업/건설업/금융업/정보서비스업/보험업/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출판. 영상/사회복지서비스업... 등)로 조정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 QR코드나 링크로 접속하여 안내문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장려금 신청에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정기분 신청이나 하반기분/상반기분 중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반기 신청으로 1년에 2번 3월 1일 ~ 3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을 신청하시면 되고,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감액 사유 4가지
1. 가구원의 총 자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2.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는 분들은 장려금에서 10% 차감됩니다.3.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 후 지급 됩니다.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30% 한도로 체납충당으로 납부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장려금 모의 계산기를이용해서 가구유형/ 부양 자녀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려금 상담: 1566- 3636/ 126번)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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