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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한달에 30만원~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9월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원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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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과 경남 손주 돌봄 지원사업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현재 손주 돌봄 지원사업이나 조부모 돌봄 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상남도인데, 다음 달 9월부터

서울에서 최초로 이 제도가 시작되는데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으로 조부모와 이모, 고모, 삼촌 등

사촌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월 300,000원(아이 2명은 450,000원, 아이 3명은 60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사업시행

아이를 돌봐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등 사촌에까지 친척들에게 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전국에서 서울시 서초구 한 곳에서만 서초아이 돌보미.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 제도의 반응이 너무 좋고,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조해지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주변 친척들 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인척이 돌보는 것과 동일하게 월 300,000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3인 가구 기준 월 6,653,000 정도라서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들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300,000원의 이용권이 따로 지급되므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 달인 9월부터 시작되지만, 아이의 나이는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다음 달 9월 1일부터 오픈되는"몽땅 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몽땅 정보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 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민간형서비스업체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안애하며, 신청다음 달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일 당릴 바로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되며, 가족 간의 돌봄이라 실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는 "몽땅 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찍어서 활동시간 인증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1명 - 월 300,000원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아이 2명 - 월 450,000원 지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아이 3명 - 월 600,000원 지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참고로 아이의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고 아이를 돌보아줄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아이돌봄비 지원 키난은 최대 13개월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기면 부정수급 논란도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시에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해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만일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16,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4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경상남도 손주 돌봄 지원사업

경상남도손주돌봄지원사업

경상남도에서는 친가와 외가 조부모 대상만 다르고 월 40시간, 월 300,000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모두 서울형 아이 돌봄 비 사업과 동일한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돌보미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미뤄져서 202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위의 제도들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는 거 같은데 악용되는 사례도 많을 것 같아서 각 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의 피땀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모니터해야 할 듯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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