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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한달에 15만원씩 총 10개월간 151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어르신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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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힘들거나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때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두어야 하며, 모든 복지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1월달과 2월에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이 포스팅 확인하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복지제도]

안마 바우처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복지제도 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과 신청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확인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마 바우처란?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복지제도로 

1.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2, 어르신들에게는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안마바우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바우처로 정부에서 안마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해 드리는 바우처 제도

이며, 안마바우처는 일주일에 한 번씩 60분간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4번씩 총 10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서비스 비용은 4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이 37,800원/본인부담금이 4,200원으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90%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한달에 본인부담금 16,800원(4,200원 *월 4회분=16,800원)이면 주 1회씩 총 40번의(10개월간)

안마 서비스가 지원 됩니다.

 

안마서비스 신청자격

안마서비스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소득기준 두 번째는 나이, 세 번째는 특정질병으로 구분되며,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안마서비스 신청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하위 70%로 노인 10명 중 7명이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140% 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311

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월소득 515만 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월소득 660만 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800만 원 이하여야 

해당되며, 기본조건은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이 신청 대상이며 만일, 장애인이거나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정 질병코드를 진단받아야 하는데 질병코드 G, M, I, R81, E10~15까지 해당하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지체 및 뇌병변 질환자 중 이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가능하며, 질병분류가 기호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금 풀어서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G에 해당하는 질병

 

 

 

 

M에 해당하는 질병

 

I에 해당하는 질병

 

 

R81/E10~15에 해당하는 질병

 

 

위의 포스팅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를 제출하시면 되고, 

서류를 준비하신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 시 먼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처방전이라도 발급을 받아서 꼭 챙겨 가셔야 하고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납부 영수증 중 1개의 서류가 필요하고 그 외 필요 서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들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고 신청 기간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 가능한 서둘러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해야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전 주민센터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어

신청기간과 신청가능여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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