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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7월1일부터 바뀌는 제도로 인해 과태료 부과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알아야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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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관련 7월부터 바뀌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

복잡한 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까지도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신고(출처; 불법 주차 차량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MBC) 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주차단속 차량들이 이곳저곳 직접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과정에서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단속 공무원 "보디캠" 착용)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특히 절대주차 금지구역에서는 잠깐만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라서 40,000원~최대 1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지역

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1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노인보호구역/소방시설 불법주차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 부과)

국민신문고앱으로 신고

 

"절대주차금지구역" 6곳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4대 불법 주정차 지역",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역이 6곳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6곳

처음에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까지 이렇게 4군데가 절대주차금지구역 

이었는데 이후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 포함되었고, 7월1일부터는 인도도 추가되어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인도 불법주정차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였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는 지자체별로 1분~30분까지 신고 기준이 달랐지만, 7월1일부터는 모두 1분으로 통일하여 단속을 하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교통경찰 민원24/위택스를 검색, 회원가입 후 납부 및 조회가능,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사전 자진 납부를 통해 20% 감면혜택)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이렇게 신고 기준을 통일 합니다.

정지선부터횡단보도면적까지과태료부과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러한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다음 달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인도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제로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 제도시행지역과미시행지역

 

불법주정차는 모범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나, 때로는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모르고 실수로 주차했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통행하실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다음 달부터 바뀌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두시고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요즘 부쩍 늘어난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한다기보다는 매우 복잡하고 혼잡한 도로에서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목적이 더 크므로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단속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또는 전화로(일부지역만 해당)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을

보내주는데 "불법주정차단속사전 알림 서비스" 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셔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해당 지역에서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지역에 제한이 있고,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주차할 일들이 흔히 생기는데 불법주정차단속사전 알림 서비스는 그 지자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거의 고정적으로 이동하시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각 지자체별로 별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야 하는 일들도 가끔 생기는데 이럴 때 지자체별로 따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 없이 통합 알림을 제공하는 앱이 있다고 하여 공유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 알림을 제공하는 이 앱은 전부 무료이고 미납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등 여러 가지 다른 부가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지만,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자체가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 알림 앱만 믿고 방심하고 있다가 불법주차를 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먼저 불법주차를 최대한 피하시고 참고용으로만 설치하셔서 알림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단속을

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듯하니 꼭 참고하세요.

 

 

도로노면표시에따른불법주정차기준

흰색 점선/흰색실선: 주정차 가능

주로 이면도로나 골목에 있는 선이며, 여기서는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주차는 절대금지, 정차 가능

잠깐동안 정차를 해도 5분 이내 후다닥 이동해야 함

 

노란색 실선: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근처 표지판에 허용 요일이나 시간이 적혀 있으며, 그 외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절대 금지

절대 금지이며 과태료 무조건 나오는 구역임

 

요즘 흔하게 인도에 주차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7월부터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보행자분들과 운전자분들 모두 알아두시고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도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과태료 부과받는 안타까운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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