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법 개정안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세법개정안 중에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만을 골라서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매년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며,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을 비롯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금 제도등 미리 알아두면 돈을 벌 수 있는 변경된 세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는 자녀 장려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그 지급액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 장려금 지급 요건인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지급되는 장려금도 기존 최대 800,000원 => 1,000,000원으로 200,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인데 결혼할 때 양쪽 부모님께 각각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데 이는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공제액은 1억 원이고, 현재는 10년에 한 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고, 양쪽 부모님께 모두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서민.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등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인데 바뀌는 내용들을 미리 알아야 연말정산에서 다시 돈을 뱉어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바뀌는 새로운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확대
장기주택담보 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근로자가 해당되고, 2023년도에 비해 공제한도가 2,000,000 => 3,000,000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또한 기존 연 2,400,000원 => 연 3,000,000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높인다면 소득공제를 600,000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 전통시장과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공제율이 각각 10%씩 늘어나게 되는데 영화관람료는 이번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작되었으며, 대중교통 사용분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까지 소득공제 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고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4.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원래는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도 3년 더 연장되어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2026년까지 연간 300,000원 한도로 계속해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어서 3%~5%의 세금이 부과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2024년도부터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나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1,500만 원과 1,200만 원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만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모두 15%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1200만 원~ 1500만 원 사이였던 분들, 한 달에 연금으로 100만 원 쪼끔 넘게 받는 분들의 세금이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근로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세금공제율이 12%~15%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 600만 원 ~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9,000,000원*15% =1,350,00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직장인들께서는 사적연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 이 또한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또 많이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인상되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전망이라 사적연금을 통해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절세"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6.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고, 현행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되었는데 개정 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내년 말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7.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연 6,000,000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1년 연장되는 등 많은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 =>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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