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신청제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올해부터 지원금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 3월부터는 챙겨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원금은 가구당 연간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큰 규모의 대박 지원금 소식을 공유합니다.
근로장려금
금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지원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니 만큼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인데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심사 후 6월 말 경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단독가구 - 기존 150만 원=>165만 원으로 늘어나고, 홑벌이 가구 - 기존 260만 원=>285만 원으로 늘어나고, 맞벌이 가구 - 기존 300만 원=> 3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금액이 늘어났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신 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의 기준
단독 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연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존보다 기준이 더 완화되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 기존 2000만 원 미만 =>22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으며,
홑벌이 가구 - 기존 30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으며,맞벌이 가구 - 기존 36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기존에는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고 하니 기존에 소득과 재산요건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소득요건... 등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1.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분들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들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위의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소득과 재산요건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다고 하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제도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기존보다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매우 희소식이기도 하는데, 65세 이상이면 2023년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분들이 자동신청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한다고 하는데 장려금 신청기간에 카카오 등 알림톡을 통해 장려금이 자동신청되었다고 안내하거나 아니면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지 않았다고 문자로 안내한다고 하니 이러한 문자를 받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장려금을 받게되면 자동신청기간이 2년 자동연장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을 하려면 자동신청 동의가 필요한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앱을 통해 하실 수 있다고 하며, ARS1544- 9944로 전화하셔도 되고,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 3636로 전화 하셔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내가 받은 안내문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하시고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일,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1544- 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완료되는데 모바일 안내문도, 서면 안내문도 둘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먼저 한 다음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 신청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신 다음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문의 및 신청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우선 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인데 장려금은 2023년 6월에 지급될 예정이고,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2023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