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이번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등 긴가 민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로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 세금 환급을
많이는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추가로 납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 => 80%로 상향되었고, 전통시장 사용과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등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10%씩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확대되었으며, 조부모의 손자. 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월세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교육비 공제에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포함되었으며,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100,000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0,000원의 세금은
그냥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30,000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아직까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제도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꿀팁"
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1.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월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에 "주택임차료 거래"로 반영되어서 1년 동안 월세로 납부한 금액이 모두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단,
소득요건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이면서 주택 넓이가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해당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세 세액공제는 셰어하우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도 기억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3년까지 70%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보건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전문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보건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줄 알고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령자 분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많이들 근무하시고 청년층이나 경력단절여성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 모두 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이 된 여성분들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다음 결혼 또는 출산으로 퇴직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셨다면 경력단절여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3년간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 취업을 한 경우라도 재 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 로부터5년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해서 경우의 수를 모두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자녀등 부양가족 공 제르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아주는데 "편리한 연말정산" =>"절세안내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최대로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부부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 간소화 자료를 불러온 다음공제신고서를 작성 예성세액 계산까지 모두 완료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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