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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가족간에도 계좌이체시 증여세 비과세 기준 확인하시고 실행 하세요.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폭탄에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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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비과세 기준 반드시 확인 하세요

"계좌이체"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금융거래인데 이것으로 필요한 돈을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인데

사람과 사람끼리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지 못할 때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당장 현금이 없지만 돈을 직접 줘야 할때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 편리하고 간단하게 거래를 합니다.

 

계좌이체는 물건을 살때도 돈을 빌릴때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때도 자녀에게 용돈을 줄때도 친구들끼리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자녀등 가족끼리 하는 계좌이체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은 5월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등 가정의 달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릴 때 직접 찾아뵙고 드리지 못하면

은행의 계좌이체 거래를 사용해 용돈을 보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가족끼리 계좌로 돈을 보낸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 가족끼리 흔하게 보낼수 있는 계좌이체 거래중 제일 많이 하는 거래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용돈을 보낼때 이고 그 외에는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보낼때 이고, 부모님에게 돈을 받을 때도 가끔 있는데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모님의 부탁으로 돈을 송금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가 많은데 인터넷 사용이 아직 미숙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대신 주문해 달라고 돈을 보내실때가 자주 있는데 이러한 계좌이체 또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제대로 알고 계좌이체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기 때문인데 가족간의 계좌이체로 인해 부과될수 있는 이 세금은

바로 "증여세"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들어본 세금이기도 한데 엄청나게 큰 금액을 증여받아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가족간의 계좌이체 거래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란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증여받은 사람에게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 라고합니다.

 

일상에서 하는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라 할지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정말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가족간의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데, 가족끼리 증여가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금액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부모자녀간, 부부간, 가족이 어떤 가족간인지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단 증여받은자가 미성년자 일경우 2000만원이 공제액 이고, 직계비속은 5000만원, 부부간은 6억원이며,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친족의 경우는 6촌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을 뜻하는데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등의 관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직계비속 5000만원, 부부간은 6억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의 공제액은 평생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은 바로10년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동안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증여할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율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 되는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때도 마찬가지 인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인데 이또한 기간은 10년 입니다.

 

 

매우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모님께 큰 돈을 송금하는 경우 ,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 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부분도 반드시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부의금, 축하금,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 받은 성금 및물품등 재산의 가액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좌로 받은 돈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필요한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보내신 돈이지만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잡혀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정처럼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받은 돈으로 부모님께서 필요하신 물품을 구매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명하지  않으면 그 돈이 모두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굉장히 흔한 일로 발생되는데 자녀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등의 명목으로 자주 계좌이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부간에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의 유무는 납세자가 아니라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부간의 계좌이체 거래내역이 증여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 입증을 해야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데 보통 국세청에서 계좌이체를 조사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치 가족간의 이체내역을 조사하는데 이렇게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를 대비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필요 합니다.

 

상속세나 주식,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사업장 세무조사와 같이 정기적인 세무조사도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도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평소에 잘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대 꼭 이체내역을 메모를 남기는 것이 필요한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시 소명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체내역들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데 통장내역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좋고,계좌이체 이체내역을 메모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내역등 객관적인 자료도 추가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물품을 대신 구매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받았을 경우 이체내역에 "TV구매비용" 이라고 남겨두고 실제로 그 돈을 TV를 구매했다는 신용카드내역들을 증빙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매번 이체내역이나 물품 사용내역을 남기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을 때가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나중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가족간의 계좌이체에 대해 조금더 잘 알아두시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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